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456 선고일 2014.01.27

청구인 중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주주보유내약 및 임원등재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자녀들이 경우 증여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실소유자인 부가 임의로 자녀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4., 2012.2.16. 및 2012.3.23. 청구인 신OOO․신OOO에게 각각 OOO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윤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11.22.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 이OOO, 신OOO,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신종전이 친족들로서 체납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신종전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으로 각 주식지분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신OOO이 전액 출자하고 타인의 출자는 전혀 없는 신OOO 1인 소유 회사로서, 2000.11.22. 체납법인 설립시 출자한 자본금 OOO원과 2007.7.26. 유상증자시 납입한 OOO원 등 주금납입액 전액을 실질적 주주인 신OOO이 자기의 개인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납입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OOO은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은 이OOO(30%), 감사 송OOO(10%), 이사 황OOO(10%)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OOO은 2003.12.26. 송OOO과 황OOO 명의의 주식을 회수하고, 2005년 자기명의 주식 중 당시 학생 신분인 자녀 신OOO과 신O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등 그동안 체납법인의 실제사주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명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여 왔다.

(2)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이OOO은 남편 신OOO의 요청에 따라 인감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인수․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1.12.21. 신OOO과 체납법인에게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제외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청구인 이OOO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3.29. 선고 2011가단46446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3) 청구인 신OOO과 신OOO는 201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135412호 소장이 송달됨에 따라 아버지 신OOO이 청구인들 모르게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던 사실 및 신OOO이 실질에 맞게 체납법인의 주주명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위 제소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주주로서 이익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제소한 사실과 부합하여 청구인들이 위 제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위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3.30. 선고, 2011가합135412)이 선고되었는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체납법인의 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통지는 그 법적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정당하다.

(4) 처분청은 2012.5.14. 체납법인의 재산인 경기도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 100세대 등을 압류하였고, 이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단을 확보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 지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이OOO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신OOO과 신OOO는 2005년부터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신OOO은 2011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신종전과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로 이들 지분을 합치면 체납법인의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국세 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2011년 8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이 예상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예상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OOO이 자신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청구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전부가 신OOO의 소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당초 신OOO이 경영권 승계,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명의 신탁하였으나 이후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의도적인 소송인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의를 도용당했 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OOO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아파트 391세대를 압류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신탁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대법원 2010두4612, 2012.4.12.외 다수)이 선고되고 있어 신탁부동산 압류등기 자체가 체납법인의 체납에 충당될 수 있는 확실한 채권확보가 아닌 점, 처분청이 압류한 신탁계좌 인출청구권은 OOO주식회사 및 대주들(PF대출 금융기관들)이 신탁계좌잔액의 집행용도에 대해 처분청과 의견을 달리 하여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 필요성의 검토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바, 현재로서는 신탁계좌 인출청구권 압류가 체납에 충당될 수 있는 확실한 채권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내역> (OO: O, 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주현황(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은 아래와 같다.

(3) 체납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5.4.7. 신OOO과 신OOO는 부(父) 신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② 명예회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며, ③ 상기 ①, ②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2006.3.31.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OOO은 2011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금납입 증빙

①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OOO원)

• 2000.12.22. OOO원이 인출된 신OOO OOO은행 계좌(122--00***) 거래내역서 및 주식납입금영수증 사본

② 체납법인 증자대금(OOO원)

• 2007.7.25. OOO원이 인출된 신OOO OOO은행 계좌(110-168-25****)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4매 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부본 (나) 2011.12.21. 이OOO은 신OOO에게 ‘이OOO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될 것을 허가한 사실이나 회사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주주명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OOO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2.3.29. 선고, 2011가단464465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주문내용은 ‘체납법인의 주식이 이OOO 소유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었고,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다. 판결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신OOO이 소유하던 주식을 2005.4.7. 신OOO과 신OOO에게 3,000주씩 증여의 형식으로 신탁하고 그 대금과 제세금 등 관련비용을 모두 신OOO이 지출하였고, 2007.7.25. 체납법인 주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신OOO과 신OOO에게도 각 지분 비율대로 추가로 6,000주씩 배정하였으며, 그 인수대금 및 관련비용으로 약 OOO원을 신종전이 납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OOO이 신OOO과 신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 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12.3.30. 선고, 2011가합135412 주주권 확인)의 주문내용은 ‘신OOO과 신OOO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이 신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었고,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다.

(7) 청구인들은 2013.10.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재는 청구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신OOO이 임의로 등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으로 충분히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충당가능성이 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OOO 소유의 재산으로 일부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9)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청구인 이OOO은 실제사주인 신종전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2000.11.22.부터 주식지분의 30%를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OOO은 사업이력이 나타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 주부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본인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인 이OOO의 항변은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 신OOO과 신OOO는 부(父) 신OOO으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2005.4.7.) 각 22세, 18세의 학생 신분이어서 사회통념상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기 보다는 부(父) 신OOO전이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OOO과 신OOO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현재에도 신OOO과 신OOO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처분에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부(父) 신OOO에게 추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신OOO․신OOO가 회사의 주주로 명의상 등재되어 있다 해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신OOO․신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