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한 점과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한 점과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9.11.23. 1차수정신고: 당초 신고시 쟁점금액을 불분명한 입금액으로 보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다.
(2) 2009.12.28. 2차수정신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에서 유보로 변경하였다.
(3) 2010.10.27. 3차수정신고: 당초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제거시킨 후 다시 선수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안내문을 통보한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