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치시 종소세를 경감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453 선고일 2012.07.30

청구인은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할 경우 종소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장모인OOO(2009.8.2.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자금을 OOO 명의로 하여 채권,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이 아닌 OOO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치매 및 파킨스씨병 등)으로 OOO에서 장기간 입원치료 중 2009.8.2. 사망하였다. (2) OOO은 연로하여 소득이 없고 소유재산 또한 없어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부담하여 왔으며, 이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충당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자금을 OOO명의로 하여 2002년초부터 OOO은행에 채권, 적금 등으로 예치하게 되었고, 만기 도래시 이를 재예치하였다.

(3) 처분청이 OOO 명의의 금융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OOO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 외에 2002년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OOO 명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허위 또는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장모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 소유의 자금을 OOO명의로 금융자산에 예치한 것이며, 이는 단순히 종합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국세청적부 2006-136, 2006.11.27.)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고액 연봉의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지 장모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겠다는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를 OOO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자금을 장모 명의로 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 OOOOOO OOO OOOO OO OOOO OO OOO O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 (가) 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OOO OOOO OO OOOOO OO OOO OOOO OOO OOOOOO (나) OOOO OOOO O O OOO OOOOO O OOOO OOOOO OOO OOO OOOO병원에서 입원하여 간병인을 두고 치료받던 중 2009년 사망하였다. (다) OOO은 2004년 및 2008년 귀속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의 재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은 없으며, OOO의 사위인 청구인의 경우 OOO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그밖에 부동산임대소득 및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분석된다. (라) OOO의 금융소득 출처를 확인한 결과, 금융상품 가입시 자금은 청구인의 OOO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자금의 실제 귀속자는 본인이라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OOO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하여 2002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명의로 발생된 금융소득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실제 귀속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고자 한다. (2)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년 5월)에서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지점에 예치한 채권 및 신탁자산의 자금원천은 OOO의 사위인 본인의 예금 및 대출금이고, 동 채권 및 신탁 계좌의 관리는 본인이 하였으며, 동 자산의 원금 및 이자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채권 및 신탁 거래내역조회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소득금액 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3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경정후 청구인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은 OOO원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모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인의 자금을 OOO의 명의로 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였고, 금융소득을 허위 또는 과소신고한 것 뿐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 2010서796, 2010.9.10.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거짓 증빙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포함되는바, 청구인이 OOO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액(원금)은 많게는OOO억원(2004년)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를 통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하고, OOO은 2004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의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해당 연도에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추가로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실현하고 있어 본인의 자금을 타인의 명의로 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자금을 OOO 의 명의로 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