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할 경우 종소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할 경우 종소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장모인 OOO은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치매 및 파킨스씨병 등)으로 OOO에서 장기간 입원치료 중 2009.8.2. 사망하였다. (2) OOO은 연로하여 소득이 없고 소유재산 또한 없어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부담하여 왔으며, 이를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충당하고자 청구인 소유의 자금을 OOO명의로 하여 2002년초부터 OOO은행에 채권, 적금 등으로 예치하게 되었고, 만기 도래시 이를 재예치하였다.
(3) 처분청이 OOO 명의의 금융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OOO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은 OOO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 외에 2002년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OOO 명의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허위 또는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