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 지방자체단체의 재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변동자료(4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이행에 따른 귀책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할 것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 지방자체단체의 재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변동자료(4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이행에 따른 귀책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신고 및 경정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 건 2012년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은 2011년 수시 경정분 세액과 2012년 수시경정분 세액과의 차이(증가액) OOO원에 경과일수 1,142일(2008.12.18.~2012.2.3.)을 곱한 후 3/10,0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OOO외 6필지의 토지가 종합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대구광역시 OOO및 경상북도 OOO토지가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조정되거나, 대구광역시 소재 1필지가 종합대상에서 별도로 조정되고, 강원도 소재 2필지의 과세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8년 11월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택분 과세표준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분 합산배제 주택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득이 2008.12.9. 신고납부하게 되었으며,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과고지된 대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시조정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수 와 처분청 경정시의 과세대상 물건수의 차이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과소신고한 종합대상 토지 4건 중 2건은 2010년 경정시 조정되었으며, 2012년 수시조정에 의한 경정은 당초 과소신고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물건변동내역표 및 2008년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분 신고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주택분 과세대상이 215건임에도 처분청이 667건으로 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어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게 된 점, ②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처분청의 재경정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높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산세의 경우 부과징수 세목으로 수시부과로 인하여 재산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없이 변동분 세액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에 의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