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현장소장 A와 토목공사ㆍH빔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현장소장이 아니고, 관련공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일용근로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증빙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A와 토목공사ㆍH빔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현장소장이 아니고, 관련공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일용근로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증빙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건업 대표 손OOO의 소명서(2009.9.30.)에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외 11건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한 것은 OOO건업과 관련이 없으며, 당시 직원으로 근무한 유OOO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2.1.10.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김OOO의 유선통화(2012.1.26.)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OOO산업의 현장소장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때문에 OOO건업의 유OOO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OOO산업과 관련이 없다. 토목공사는 OOO토건에서 시공했고, H빔 설치공사는 OOO산업이 제작․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토건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토목공사 관련 잔여작업시 인부들을 불러서 날일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인부들 몫까지 함께 송금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송금받은 금액은 본인이 철골설치와 관련하여 숙련자로 현장에서 날일로 계속 근무하면서 철골설치시 현장에 필요한 연장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이유는 청구법인에서 OOO건업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TIS(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건업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2008년 중 OOO건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일용근로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3.22. 기각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이후에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1.10.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무역간의 건설공사계약서(2008.9.1.), 김OOO의 이행각서(2008.9.26.), 건설공사정산내역서, OOO무역 남OOO의 확약서(2009.7.31.), 건설공사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무역간의 건설공사계약서(2008.9.1.)에는 청구법인이 OOO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를 OOO무역으로부터 OOO원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의 이행각서(2008.9.26.)에는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OOO원, 공사하자보증보험 이행서를 2008.10.2.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건설공사정산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의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 관련 총매출액은 OOO원으로, 총매입액은 OOO원으로, 하자보수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총매출액 및 총매입액은 일자별, 공사내용별로 구분되어 있다. (라) OOO무역 남OOO의 확약서(2009.7.31.)에는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으로 OOO원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건업의 대표 손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건업의 현장소장이라는 김OOO이 토목공사 및 H빔 철골 제작․설치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김OOO은 OOO건업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토목공사와 H빔 철골․제작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단지 일용근로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증빙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