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자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425 선고일 2012.07.11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1. OOO 9-3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8.31. 장기보유특별세액(24% 공제율)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OOO를 하였다가, 2011.1.19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하게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도 없다는 이유로 2012.2.16.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7.14.자 대법원 판결(2009두21147)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있어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 하여도 거주자와 같이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12.31.까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조항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달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같이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표2)가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11.9. 취득하여 2009.8.31. OOO원에 양도한 후 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율(64%)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1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7.14.자 대법원 판결(2009두21147)의 취지를 감안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34, 2011.2.25. 외 다수 같은 뜻). 또한,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함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