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411 선고일 2012.06.28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OOO, 홍OOO, 홍OOO, 홍OOO, 홍OOO)은 2010.8.29.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1.1.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상속받은 OOO동 330-252 소재 토지 338㎡ 및 그 지상 건물 260.2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이OOO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서에서 상속개시 전 이OOO의 건물 지분이 2분의 1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6. 청구인에게 2010.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상속개시 전․후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 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법류상 실익이 전혀 없다. 즉, 청구인 이OOO과 홍OOO는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에서 16년간 동거한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이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 이OOO은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 중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였고 상속개시를 사유로 나머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이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인을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7.3. 이 건 주택 중 토지를 취득한 후 1994.2.18. 그 지상 건물을 이OOO과 합유로 취득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상 이OOO이 이 건 주택 중 건물지분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이OOO은 1994.2.14. 이후 피상속인과 이 건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OOO이 이 건 주택의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의 법문상 이OOO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1서3465, 2011.12.16. 같은 뜻임),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