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7.3. 이 건 주택 중 토지를 취득한 후 1994.2.18. 그 지상 건물을 이OOO과 합유로 취득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상 이OOO이 이 건 주택 중 건물지분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이OOO은 1994.2.14. 이후 피상속인과 이 건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OOO이 이 건 주택의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의 법문상 이OOO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1서3465, 2011.12.16. 같은 뜻임),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