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 의결결과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해 급여를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인건비를 부인하고, 인격이 상이한 다른 직원과 단순비교하여 현저히 과다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 의결결과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에 의해 급여를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인건비를 부인하고, 인격이 상이한 다른 직원과 단순비교하여 현저히 과다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3.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전자업계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1983년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을 개업한 이후, 1994년에 OOO과 동일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51%의 지분을 보유(사실상 청구인 가족이 전체지분의 98% 보유)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5년까지는 OOO과 청구법인의 2개 업체가 각각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말 포괄적 양․수도를 통하여 OOO은 판매부문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제조부문을 OOO에 양도하여, 2006년부터 OOO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면서 제조한 제품을 전부 청구법인에서 판매업(도매업)만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매입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2001~2010년간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 바 동 지급내역을 보면, 임원에 대한 급여액은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손금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상법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원인 이OOO의 급여액을 2006년 8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이OOO의 급여 수준은 회사 설립시부터 2006년 8월까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를〈표1〉과 같이 지급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OOO의 인건비 중 월OOO원/4년/1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상여금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는 이OOO와 배우자, 자녀들이 전체 지분의 98%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OOO 가족 외에 유일하게 성OOO 만이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OOO는 사업초기부터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OOO원대의 사업가이기는 하나 성OOO은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OOO 사업체에서 수십년간 함께 근무하며 기술개발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성OOO의 급여와 비교하여 이OOO의 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총지급액 중 상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한 급여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식보유와 쟁점인건비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9.20.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OOO를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제1호 안건과 대표이사, 임원(부사장) 급여지급기준을 정하되 대표이사 월정급여액은OOO원, 부사장은OOO원으로 하며, 상여금 지급은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9.20.자 주주총회 의결내용에 의하면 제1호 안건으로 이OOO를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취임일은 2006.9.1.로 하며, 제2호 안건으로 대표이사, 임원(부사장) 급여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정관 제33조에 의거 대표이사 월정급여액은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여금 지급은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호,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사장으로서 이OOO의 공로내역을 보면, 2005년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 대비하더라도 122% 신장되었고, 그 후 사업연도에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10% 이상 매출신장을 이루었으며, 퇴직한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도 148%나 매출액을 신장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매출추이를 보면 해외판로개척으로 인하여 OOO에 대한 매출액이 2005년 37%, 2006년 41%, 2007년 38%, 2008년 44%, 2009년 52%, 2010년 56%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동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에서는 손비(인건비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 의결결과에 의하면, 이OOO는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고, 그 보수지급기준은 이OOO에게 월 OOO원, 이OOO에게 월 OOO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OOO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월 OOO원씩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과다지급액으로 부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반면 부사장의 직위에서 근무한 이OOO가 지급받은OOO원에 대하여만 위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를 무시하고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OOO의 인건비의 과다지급여부 판단시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청구법인에 없다 하여 인격이 상이한 OOO의 직원(명칭 이사)인 성OOO과 단순비교하여 현저히 과다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OOO가 2006~2010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수 중 쟁점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