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관련금액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407 선고일 2012.09.21

쟁점이자는 쟁점주택 착공일 이전에 상환된 점, 쟁점급여가 이체되었다는 계좌에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여부가 불명확한 점,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가 용역수행자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수령자와는 사업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등 관련금액을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1983.11.3.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신고한 OOO동 105-465 주택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2003.2.24. 공매로 낙찰받아 2008.2.14. 철거하고 2008.5.22. 다세대 주택을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분양하고 2009년 귀속 OOO원의 수입금액을 간편장부로, 2010년 귀속 OOO원의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장부 기장확인을 하여, 2008년~2010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중 업무무관경비 및 확인되지 않는 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2.4.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화재로부터 OOO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이자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OOO여대의대부속 OOO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에게 위임하고 OOO원(2008년분 OOO원, 2010년분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정OOO(청구인의 시동생)에게 기존건물의 철거, 건축폐기물 처리 및 운반과 조경공사, 축대시설 마무리 공사, 현장관리 등의 용역 계약을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에 체결하고 2008.4.30. 양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 2008.9.18. 최OOO 명의의 계좌로 OO,OOO,OOO원 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5.1.~2008.12.15. 기간중에 쟁점주택 101호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수당으로 OOO원(김OOO원, 조OOO원, 한OOO원, 이하 “쟁점영업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 중 OOO 연맹에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사업개시전 상환이 끝난 기존주택관련 이자비용으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보유하고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였고, 취득일과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약 4년 10개월로 장기간인 점으로 보아 기존주택을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급여로 주장한 쟁점급여와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정OOO의 2008년,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급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에 수령자가 정OOO이 아니고, 수령자인 양OOO, 최OOO에 대한 사업연관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사실확인서 및 견적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정OOO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분양대행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아닌 정OOO의 계좌이체내역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영업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기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이 201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OOO원으로,소득세법제50조 6항【기본공제】소득세법제50조 1항 2호【특별공제】에 의하여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급여․용역비․영업수당․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 OO 이 1983.11.3. 쟁점외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1.5.8.~ 2005.1.24.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지로 신고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2003.2.24. 공매로 낙찰받아 2008.2.14. 멸실하고 2008.5.22.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화재가 발행한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서를 보면 삼성화재로부터 대출기간 ‘2003.2.24.~2008.2.23’, 대출상품명 ‘경락잔금’, 기존주택을 담보로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2003.3.25.~2006.3.22. 기간중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이자로 OOO원 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OOO에게 쟁점급여를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2008년, 201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OO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해 정OOO이 2008.1.1. OOO 대학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정OOO은 2008.11.14.~201 0.8.30. ‘OOO물산’ 이란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정OOO의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청구인과 정OOO이 체결(2008.1.15.)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정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면서 쟁점용역비를 아래 <표6>과 같이 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OOO주택에 근무하면서 영업수당OOO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조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2.1.30.)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연맹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정OOO이 2010.1.16. OOO연맹 사무국장이었던 서OOO에 OOO만원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 하였고, 정OOO은 기부금 지급 이후인 2010.1.29. OOO연맹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자이며, 기부금영수증 내역은 아래<표7>과 같다. <표7> 기부금영수증 내역 (단위: 천원) 기부금 기부금단체 기 부 내 용 비고 유형 일자 적요 금액 정OOO OOO연맹 지정기부금 2010.1.16 후원금 OOO

(2) 살피건대, 쟁점이자비용은 2003년 쟁점외주택 취득시 대출을 받아 쟁점주택의 착공일(2008.1.24.) 이전인 2006년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개시일 이후인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급여로 주장한 쟁점급여와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2008년, 201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에 수령자가 정OOO이 아니고, 수령자인 양OOO, 최OOO에 대한 사업연관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정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조OOO 등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함, 상담일지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영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쟁점기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제50조 6항 【기본공제】및 소득세법 제50조 1항 2호 【특별공제】에 의하여,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쟁점이자․급여․용역비․영업수당․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