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는 쟁점주택 착공일 이전에 상환된 점, 쟁점급여가 이체되었다는 계좌에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여부가 불명확한 점,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가 용역수행자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수령자와는 사업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등 관련금액을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이자는 쟁점주택 착공일 이전에 상환된 점, 쟁점급여가 이체되었다는 계좌에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여부가 불명확한 점,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가 용역수행자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수령자와는 사업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등 관련금액을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 OO 이 1983.11.3. 쟁점외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1.5.8.~ 2005.1.24.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지로 신고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2003.2.24. 공매로 낙찰받아 2008.2.14. 멸실하고 2008.5.22.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화재가 발행한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서를 보면 삼성화재로부터 대출기간 ‘2003.2.24.~2008.2.23’, 대출상품명 ‘경락잔금’, 기존주택을 담보로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2003.3.25.~2006.3.22. 기간중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이자로 OOO원 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OOO에게 쟁점급여를 아래 <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2008년, 201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OO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해 정OOO이 2008.1.1. OOO 대학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정OOO은 2008.11.14.~201 0.8.30. ‘OOO물산’ 이란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정OOO의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용역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청구인과 정OOO이 체결(2008.1.15.)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정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면서 쟁점용역비를 아래 <표6>과 같이 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OOO주택에 근무하면서 영업수당OOO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조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2.1.30.)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연맹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정OOO이 2010.1.16. OOO연맹 사무국장이었던 서OOO에 OOO만원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 하였고, 정OOO은 기부금 지급 이후인 2010.1.29. OOO연맹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자이며, 기부금영수증 내역은 아래<표7>과 같다. <표7> 기부금영수증 내역 (단위: 천원) 기부금 기부금단체 기 부 내 용 비고 유형 일자 적요 금액 정OOO OOO연맹 지정기부금 2010.1.16 후원금 OOO
(2) 살피건대, 쟁점이자비용은 2003년 쟁점외주택 취득시 대출을 받아 쟁점주택의 착공일(2008.1.24.) 이전인 2006년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개시일 이후인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급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급여로 주장한 쟁점급여와 급여 외 이체가 같이 있어 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2008년, 201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쟁점용역비는 금융증빙자료에 수령자가 정OOO이 아니고, 수령자인 양OOO, 최OOO에 대한 사업연관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며, 정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조OOO 등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함, 상담일지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영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점, 쟁점기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소득세법 제50조 6항 【기본공제】및 소득세법 제50조 1항 2호 【특별공제】에 의하여,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쟁점이자․급여․용역비․영업수당․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