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주식매매대금 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수령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2402 선고일 2013.05.09

청구법인이 당초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동 채권 지급지연으로 주식매매대금 외에 연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한 것인 바, 이는 주식매매대금 변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은 2003.9.27. OOO 및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이하 각각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주식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에이엠씨(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42,500주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총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에 대해서는 OOO의 OOO전선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이하 “OOO전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OOO억원에 대해서는 2004.1.15. OOO억원, 2004.2.15. OOO억원, 2004.3.15. OOO억원을 주식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이행기일 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를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OOO에 소재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임)은 임차인조합이 위의 주식매매대금OOO 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채권양도약정”이라 한다)을 2003.12.10. 임차인조합 및 주식매도인들과 체결하였고, 2004.1.15.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도인들에게 OOO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쟁점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다. 임차인조합은 주식매매계약 및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OOO억원과 함께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이자금액 OOO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1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하여 2012.2.6. 처분청에 임차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분 법인세 O,OOO,OOO,OOO원 중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OOO원을 환급하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하여 2012.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차인조합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이행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쟁점금액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였던 주식매도인들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자인 임차인조합이 아니라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채권(쟁점채권) OOO억원과 이에 부수하는 연 15%의 이자채권을 양수한 것(청구법인은 계약인수인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임)에 불과하며, 이러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주식매도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임차인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 국세청은 예규(재소득 46.073-11, 2003.1.24.)를 통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과 배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 비록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3채무자로부터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동 유권해석에 의할 때에도 쟁점금액의 소득 구분은 임차인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양수한 채권은 당초 주식매도인들이 임차인조합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주식매도인들과 임차인조합 간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주식매매대금 OOO억원의 확정채권과 예정된 지급기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인 조건부 이자채권임에 반해 청구법인과 주식매도인들 간의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주식매매대금 OOO억원과 확정된 이자채권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과 주식매도인들 간 체결된 채권양도약정에 따르면, 조건(주식매도인들과 임차인조합 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 성취되는 순간 원금채권 OOO억원과 그에 대한 연 15% 상당액의 이자채권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 간 관계에 있어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는 개념이 나올 여지가 없다. 즉,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 간의 관계에서 임차인조합은 쟁점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급을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등 지급기일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조합은 약정을 위반한 바도, 지급의무를 해태한 바도 없다. 지연손해금이란 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임에 반해 청구법인 입장에서 당해 양수채권은 지급의무 위반이라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먼저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 간 계약에 있어 임차인조합의 계약불이행이 존재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권은 원금 OOO억원 및 원금을 갚을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자채권인바, 임차인조합은 원금과 원금을 갚는 시점까지 연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채무불이행도 있을 수 없다. (나)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임차인조합 간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지급자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과 원금을 갚을 때까지 연 15% 상당액의 이자라 할 것인바, 그 속성상 청구법인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 있을 수 없다.

(4)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서는 ‘이자’를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양수한 채권은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으며, 청구법인 입장에서 양수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소득인바, 이는 한미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해오던 중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추가하여 지급한 연체가산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업 46.017-69, 2001.2.7.)에 비추어 볼 때 한미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경우 국내법상 이자소득과 달리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이 과세의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는 OOO고등법원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은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차인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대한 것으로 당해 소송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은 판단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원고(임차인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금액이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서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고등법원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을 보면,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에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라 연 15%의 이자율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지연손해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주문에서 잔금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OOO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따라서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에 주식매매대금 OOO억원 외에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라 추가지급한 쟁점금액OOO은 지연손해금(위약에 따른 배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자소득이라 하여 1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채권 OOO억원 외에 주식매매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연 15%의 이자율로 추가지급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2%)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임차인조합과 주식매도인들 간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3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나) 청구법인(갑), 임차인조합(을) 및 주식매도인들이 체결한 채권양도약정서(2003.12.1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다) 임차인조합은 주식매매계약에 규정된 주식매매대금 중 2차대금 OOO억원을 약정기일인 2004.1.15.에 주식매도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쟁점채권 및 이에 부수하여 연 15%의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상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채권 OOO억원 외에 OOO원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인상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위의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 판결문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쟁점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표3>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개요 ․사건: OOO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임차인조합 ․피고, 피항소인: 청구법인 ․1심판결: OOO 판결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6.8.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OOO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3.12.17.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의 양도 (1) 살피건대,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주식매도인들에게 2004.1.15. OOO억원, 2004.2.15. OOO억원, 2004.3.15. OOO억원 등 합계OOO억원을 분할지급하되, 원고가 위 주식매매대금을 위 각 약정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뒤 원고는 2003.12.10. 주식매도인들 및 피고와 사이에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도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채권(쟁점채권)의 양도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양수하는 쟁점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OOO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억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04.1.15. 주식매도일에게 위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2)원고가 2004.1.15. 주식매도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OOO억원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채권은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2004.1.15.자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쟁점채권 OOO억원과 이에 대하여 각 약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밖에 청구법인은 임차인조합의 기타소득세 납부영수증,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새로이 체결된 채권양도약정의 당사자로서 해당 채권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에 대한 이자로 보아야지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위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주식매도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동 채권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외에 연 1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쟁점금액)을 추가로 수령한 것인바, 이는 임차인조합의 주식매매대금변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된 지연손해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매계약 및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OOO억원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된 OOO원(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