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394 선고일 2012.10.22

임원인 대표자의 처 계좌에 해외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대표자 계좌로 재송금 되었고, 대표자의 처는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대표자의 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OOO원)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경정으로 인한 증가된 소득이 중소 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2.14.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이 2011.6.16.~2011.7.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2010년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재신 계좌에 해외입금액 OOO원(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과 감사 박OOO희(이OOO의
  • 처) 계좌에 해외입금액 OOO원(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외수익 (리베이트) 누락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9.9. 청구법인 에게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7.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대표이사 이OOO 계좌와 감사 박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해운운송을 중개해 주고 일정비율의 리베이트를 선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 법인 대표이사 이OOO과 감사 박OOO가 개인적으로 국내 타 해운중개업소 및 화주를 해외선주에게 알선하고 받은 개인적인 알선수수료 이고, 해외거래처도 알선료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이OOO 과 박OOO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대표이사 이OOO 계좌와 감사 박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금액 누락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근거 법령인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과소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나 감사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음)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결정례(조심 2009서1976)의 입장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사례금이고,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와 통정하였거나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 의하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 누락액은국세 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과소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이OOO 계좌에 OOO,OOO,OOO원, 감사 박OOO 계좌에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그 사용도 이OOO과 박OOO가 각각 사용하였으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되어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체를 이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는 것이고,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6 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영업외수익)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본인 계좌 및 배우자 박OOO 계좌로 입금하여 일부 신고된 금액 없이 전체금액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누락하였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한 의도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 되는 등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박OOO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5%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지만, 2004.1.30.이후 ‘아모레’라는 상호로 소매업(화장품)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행한 사실도 없는 비상근임원이며, 동종 업종에 종사이력도 없는 등 청구법인과의 업무적인 관련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박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박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계좌 이체내역 중 대부 분이 당일 이OOO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등 대표자 이OOO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OOO의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이OOO(대표이사)와 박OOO(감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것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박OOO 계좌에 입금액(OOO원)의 실지귀속자를 대표 이사 이OOO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11.6.16. ~2011.7.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2010년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계좌와 감사 박OOO(이OOO의 처) 계좌에 해외입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된 영업외수익 (리베이트) 누락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가산세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부당한 방법’은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 수입금액과 쟁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06~2010사업연도 중 총수입금액 OOO원 대비 4.68%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이OOO 95%, 감사 박OOO가 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1년 7월)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감사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와 감사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고,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의 점유비율이 5% 미만이어서 신고누락액이 과소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 되지 아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신고누락의 경우로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신고누락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을 보면,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국세 기본법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산업(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사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 므로, 증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금액 중 박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 이고, 이 중 62%인 OOO원이 이OOO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4.1.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박OOO는 청구법인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박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실제 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OOO 계좌에 해외입금된 OOO원 중 62%인 OOO원이 이OOO 계좌로 재송금되었고, 박OOO는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박OOO가 동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박OOO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