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386 선고일 2012.09.14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지급이 장기간(50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는 점,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소재 법인으로 내국법인 OOO에게 가방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2010.10.31. OOO과 국내 등록한 상표권 5개 및 국제 상표권 2개(국내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으며, OOO은 이를 청구법인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2011년 1월 및 2011년 5월에 법인세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11.4. 쟁점상표권 양도대가가한·이탈리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이태리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양도계약의 경우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양수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대가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로서 그 실질이 권리의 사용대가인 경우한·이태리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는 상표권의 ‘양도’가 아닌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나자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양도계약서 전문(Recitals)에서 청구법인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 소유권 및 수익 일체를 양도하게 하고자 하며, OOO은 이러한 양도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은 상표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등록을 마쳤으며, 본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OOO은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 상표권에 관한 권리 또는 OOO의 독립 사업부문과 그 전체 사업활동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 및 이전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양도된 권리는 후술하는 콜 옵션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의 만료나 해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치 유지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OOO의 상표권 이전 시 종전 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의 우선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뿐, 달리 양수인의 처분권 행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 및 OOO은 이와 같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양도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50년간 매 분기별로 회수할 매매대금을 순 매출액의 6%로 수취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는 거래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조건부 매매’에 해당된다.

(2) 또한, 상표권 이전계약서의 콜 옵션 조항의 매수대상은 양도한 상표권은 물론 OOO의 상표권과 관련된 사업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 콜 옵션을 실제로 행사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표권을 양수한 OOO으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충실히 하여 상표권 가치를 유지하도록 강제함은 물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상표권 보유권자로서 그 가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이로 인해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양도대가에 관하여, 한국 내 OOO의 매각에 따른 매출채권으로 OOO를 계상하였고, 한국 내 OOO 매각에 따른 차익을 비경상이익항목OOO으로OOO를 계상하여 거주지국인 이태리 현지에서 이 건 거래를 매각거래로 인식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마쳤으므로 만일 쟁점양도계약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법인은 한국에서 OOO이 원천징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결과 거주지국인 이태리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중과세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양도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continuing involvement)하고 있는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산의 양도여부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다만, 양수자가 특수목적기구인 경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양도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관여의 유·무에 따라 담보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양도 후 양도한 자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가액의 20%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면서 재구매약정 또는 옵션을 보유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투자대금의 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도자산의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3) 양도자가 양도 후 리스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자산을 사용하고 상기와 같이 관여가 없으며, 양도자산의 가치 증가 또는 감소의 20%이상을 공유하지 않고, 상환청구할 수 없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며, 양도자산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해소되었고, 양수자를 위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4) 통상 상표권의 소유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권리를 독점하고, 매매 및 증여 등 이전 등의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나, 동 이전계약은 계약서 제9.3조 및 제10.2조에 의거 나자인의 양도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바, 이는 OOO은 상표권의 소유권자가 아닌 상표권 (전용)사용권자라 할 수 있다. 쟁점양도계약은 상표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닌 상표권 사용 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 판단되고, 대가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50년간 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표면상으로는 양도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OOO라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표권 이전계약서 제2.1조 ⅵ항(상표권 관련 청구법인의 지침서 준수 요구) 및 8.1~8.6조(콜옵션)에 의거 OOO은 동 계약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독립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따라서, 쟁점양도계약의 경우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양수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대가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가변적인 경우로서 그 실질이 권리의 사용대가인 경우한·이태리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상표권 등 권리·자산 또는 정보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한·이태리 조세조약제12조 제3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고, 같은 조약 제13조 제5호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OECD모델조약 제12조 주석서(사용료) 8.2 정의에서 언급하는 자산요소(element of property)의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는 자산의 ‘사용 혹은 사용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따라서 사용료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외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점, 자산의 양도여부는 그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순매출액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성 대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지만 계약상 특약조건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인 OOO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가 지급이 50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순매출액의 6%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가변적인 점에서 그 실질이 권리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며, 위험과 효익이 완전히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