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ooo에게 지급된 쟁점특별상여금 전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중 oo억원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따른 임원보수기준 내의 금액으로서 대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연봉 및 다른 임원에 대한 보수기준에 비추어 과다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임
회장 ooo에게 지급된 쟁점특별상여금 전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중 oo억원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따른 임원보수기준 내의 금액으로서 대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연봉 및 다른 임원에 대한 보수기준에 비추어 과다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임
OOO세무서장이 2012.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부인한 특별상여금 중 임원보수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회사의 정관,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등 특별 상여금지급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상여금 의 근거가 된 특별이익은 회장 정OOO의 구체적인 특별의사결정에 따라 발생된 것이다. (가) 2006년의 특별이익 중 OOO엘리베이터주식의 매각차익은 2003년 주식취득 당시 OOO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OOO엘리베이터(그룹회장 정OOO, 2003.8.4. 사망)가 경영이 악화되고, 외국계펀드OOO의 M&A시도 가능성 등으로 회장인 정OOO이 범OOO가의 일원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목적으로 2003.7.22.경 28만주(지분 4.99%)를 매입하여 보유하였다가 그 이후 ㈜OOO화학OOO에서 경영권 분쟁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지분 21.47%)을 OOO홀딩스(엘리베이터업체)에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우호지분도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2006년 5월에 동 주식을 매각하여 그 차익(매각차익 및 배당금)을 얻게 된 것이다. (나) OOO중공업주식의 매각차익은 2003년 이후 OOO그룹의 경영 악화 및 분쟁 등으로 인하여 오너 입장에서 최대 거래처인 OOO중공 업 (주)에 대한 안정적인 거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760,000주(지분 1%) 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 2008년 특별이익 중 외환거래차익은 2008년 금융위기 도래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환율이 극히 불안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 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OOO의 차입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액의 외환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2008년 8월에 OOO은행을 통해 USD OOO달러OOO를 매입하여 보유(예금)하다가 정부시책(보유달러매각)에 따라 매각한 결과 차익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 2010년 특별이익 중 OOO 및 OOO(2010년 1월 OO OO의 인적분할법인)의 주식은 경쟁업체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 투 자의도로 2003.5.9.~2009.12.17. 중 지분율 12.96%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각을 하여 특별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마) 2008년 및 2010년 OOO자동차 주식의 매각차익은 회장인 정OOO의 지시에 따라 운용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가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바) 위와 같이 특별이익의 발생이 통상적인 회사조직의 의사결정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범OOO가족 및 오너인 정OOO 회장만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별의사결정의 결과이 고, 거래당시 회사의 상황이나 거래성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실을 납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특별상여금은 정당한 지급사유가 실재하고 있으며, 또한, 정관, 정기총회 및 이사회결의 등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전액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특별상여금이 과다하여 전액 손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임원보수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 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에도 부합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특별상여금 전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특별상여금지급한도 총액의 62.5%∼80%를 회장인 정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이사회 의사록[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김OOO, 이사 정OOO, 이사 안OOO(정OOO의 처), 감사 (정OOO)]에는 의장 겸 대표이사인 김OOO이 번번히 특별이익의 발생근거가 된 외환매도 등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에도 매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역할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급규정 그 자체의 객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투자주식처분이익 등 특별이익의 발생이 회장 정OOO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첨부서류 또는 조사과정에서도 회장인 정OOO이 청구법인의 특별이익 에 공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투자주식매도 건 등의 의사결정은 관련 안건을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를 거쳐 의결되고 있음에도, 마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인 정OOO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처럼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인양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권한 등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특별상여금 지급시 적용한 근거는 정관 제24조 제①항으로, 그 내용 중 자산운영 수익의 내용, 즉, 회사의 수 많은 자산항목 중 어떤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자산운영 수익산정시기 및 특별상여금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운영의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정OOO에게 위임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상여금 지급에 객관성과 합리성 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지급규정은 투자이익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의 85%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살펴보면, 투자주식처분이익 등에 대한 청구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 을 고려할 경우, 발생된 특별이익 이상의 금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이지 못하므로 이익처분 성격의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자사주식처분이익과 배당수익만이 정관 제24조 제①항의 내용상 자산운영수익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투자주식 등 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회장 정OOO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며, 회장인 정OOO이 투자주식 등의 매각을 제안했었는지 여부가 증빙서류가 없어 알 수 없으나, 회장 정OOO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을 맡고 있는 최고경영자로, 다른 임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수 한도OOO가 설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로서 당연한 경영활동의 일환인 투자주식 등의 매각을 제안하였다고 이를 마치 회장인 정OOO의 개인적인 성과로 보아 특별이익의 대부분을 혼자 지급받는 것은 지급규정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쟁점특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 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부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일시적인 투자주식 등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을 정해 두고 특별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제외하면, 사실상 투자이익 이상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보수라고 볼 수 없고, 사업연도 중 일시적인 투자주식매각이익만을 부각시켜 회장 정OOO 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규정으로서 객관성 및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쟁점특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특별상여금OOO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특별상여금OOO중 OOO억원은 “임원보수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지급규정을 보면 “회사의 정관 제24조 제1항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특별이익 발생시 이익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산운영 수익은 지급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의 85%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제품개발 수익은 신제품 판매수익(영업이익)에 회사평균 영업 이익율을 초과한 금액 에서 30%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기술개발 수익은 기술평가 를 하여 개발수익(원가절감 등)에 회사평균 영업이익율을 초과한 금액 에서 30%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시장개척 수익은 신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영업이익 등)에 회사평균 영업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에서 30%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획기적인 공정 개선을 통하여 품질향상 및 제품원가 절감수익에 회사평균 영업이익율을 초과한 금액에서 30%를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 면, 특별상여금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서 특별이익 발생시 이익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에서 회사의 적정한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2006.3.24.)”, “임원 직급별 한도액을 회장 OOO억원, 대표이사 OOO억원, 전무 OOO억원, 상무 OOO천만원, 이사 OOO억원 합계 OOO천만원으로 하고 지급 대상 선정,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08.3.28. 2010.3.29).”고 각각 결의하고 있고, 2006.5.30., 2008.12.30., 2010.5.19. 이사회 회의시 회장 정OOO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하여 특별상여금으로 2006사업연도분 OOO억원, 2008사업연도분 OOO억원, 2010사업연도분 OOO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특별상여금이 정OOO에게 당해 연도에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특별상여금 지급근거가 된 특별이익의 내역을 보면 2006사업연도의 경우 2003.7.22. 취득하였다가 2006.5.10. 매각한 OOO엘리베이터 주식(176,750주)의 매매차익 OOO백만원과 동 주식의 배당금 OOO백만원, 2003.6.17. 취득한 OOO중공업 주식(760,000주)과 2005.9.20. 취득한 OOO자동차 주식(474,870주)의 배당금 OOO백만원 등 OOO 백만원이고, 2008사업연도의 경우 2008.8.26. 매입하였다가 2008.10.10. 매각한 OOO달러의 외환거래차익 OOO백만원과 2007.9.4. 취득하였다가 2008.4.24. 매각한 OOO자동차 주식(1,763,650주)의 매매차익 OOO백만원 및 보유중인 OOO중공업 주식의 배당금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이며, 2010사업연도의 경우 2003년 5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가 2010.4.2.~2010.4.13. 매각한 OOO 및 OOO 주식(172,344주)의 매매차익OOO백만원과 2009.8.12. 취득하였다가 2010년 1월에 매각한 OOO자동차 주식(920,730주)의 매매차익 OOO백만원과 보유중인 OOO중공업 주식 및 OOO자동차 주식 등의 배당금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동 특별이익은 재무제표(금융 감독원 공시의 감사보고서)상 당해사업연도 영업외수익(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및 배당금수익) 계정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쟁점특별상여금은 특별이익 대비 33.2%~89.9%, 영업외수익 대비 20.9%~7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인 2006년 감사 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2.31. 현재 OOO엘리베이터 지분 2.48%OOO, OOO중공업 지분 1%OOO, OOO 지분 12.78%OOO 등의 투자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8.12.~8.19. 기간 중의 언론자료OOO에는 최근 외국인이 OOO엘리베이터를 집중 매수하면서 인수합병 가능성이 제기되자 OOO종합금속(청구법인) 등 범OOO계열사들이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지난 2003년 7월부터 908,940 주(16.2%)를 매입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OOO엘리베이터를 집중 매수하였던 외국계펀드가 OOO펀드인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고, 2006.3.28. 머니투데이는 OOO화학은 2003년 8월부터 OOO엘리베이터인수 경쟁에 나섰으나 2004년 4월 주주총회에서 패한 뒤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사회를 열어 보유주식(1,531,103주 24.47%)을 OOO 엘리베이터업체인 OOO에 전량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OOO엘리 베이터 주식의 취득경위 등에 관한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인 2008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2008.12.31. 현재 중국현지법인(OOO금속: 100% 출자법인) 의 은행차입금인 OOO백만달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며, 2008.7.29. 및 2008.10.10. 회사의 내부품의서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회장님의 지시로 현재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 특히 불안 한 환율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보한 OOO 차입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OOO천만 달러를 매입하였다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외환매입에 관한 의안이 심의된 이사회(2008.7.29)와 매각의안이 심의된 이사회(2008.10.10.)의 의사록에 따르면, 동 이사회시 매입매각 심의안에 대하여 각각 참석자 3인[대표이사 김OOO, 이사 정OOO, 이사 안OOO(정OOO의 배우자)]중 찬성 2명(정OOO, 안OOO), 반대 1명(김OOO)으로 승인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외환거래는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반대가 있었지만 회장 정OOO 의 주도적인 제안과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2008.6.29. 회장 정OOO의 발의에 의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8.8.26. OOO불을 매입하여 OOO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정부시책(보유달러 매각)에 부응하고자 2010.10.10. 위 보유달러를 외한은행 OOO지점에서 매도하여 외환차익 OOO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2009.12.31. 현재 OOO 주식(77,730주 지분 12.96%)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104.4. 이사회 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인 OOO 주식(162,928주)전량과 OOO 주식 61,437주 중 일부를 매도하기 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제24조에 임 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당해사업 연도 에 이루어진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2006.3.24., 2008.3.28., 2010.3.29.)에 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아래 <표1>과 같고,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마) 청구법인의 급여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 면, 청구법인이 회장인 정OOO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은 2006사업연도분 OO,OOO,OOO,OOO원OOO, 2008사업연도 분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 2010사업연도 분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인 것으로 확 인되고, 이에 특별상여금 중 회장 정OOO의 임원보수지급기준 이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2006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등으로 계산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기업 등기임원의 연봉에 관한 언론매체 (신문) 등의 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대 그룹 등기임원 평균연봉 은 OOO이고, 2011년 상위 10대 기업 등기임원의 1인당 보수는 최저 OOO천만원, 최고 OOO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세무사 정OOO)은 2013.5.16. 조세심관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정OOO에 지급한 쟁점특별 상여금은 회사정관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하게 지급한 것이며, 상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정상적이 지급인 바, 쟁점특별상여금은 결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만일 쟁점특별상여금이 이익처분의 성격에 의한 특별상여금이라 면 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할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약 OOO원 상당의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상여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임원보수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한 금액만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특별상여금이 특별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회장 1인의 특별이익 창출에 대한 공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액 이 특별이익 대비 33.2%~89.9%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기준OOO에 비하여 과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회장 정OOO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은 통상적인 임원에 대한 보수 및 근로의 대가의 급여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법인세법제26조에서 인건비 중 과다하다거 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별상여금 전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은 회사의 정관,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에서 사업연도 중 자산운영, 신제품개발 등의 특별 이익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소정의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선정, 지급시기 및 방법 에 대하여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특별이익의 경우 2006년 OOO엘리베이터 주식의 매매차익은 2003년 취득당시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OOO엘리베이터가 외국계펀드OOO의 M&A시도 등으로 경영권방어의 우호지분으로 4.99%의 지분을 매입하였다가 2006년 2대 주주인 ㈜OOO화학의 경영권분쟁 포기 및 외국계펀드에 대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취득당시 OOO엘리베이터는 사실상 OOO그룹의 지주회사이나 OOO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및 그룹회장인 정OOO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위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본의 M&A 가능성으로 회사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이 절실한 상황에 있었는데 OOO엘리베이터 주식의 취득은 OOO가 일원인 회장 정OOO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중공업 주식의 경우는 2003년 이후 OOO그룹의 경영악화 및 분쟁 등으로 인해 주요 거래처와의 안정적인 거래유지 및 협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1%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회장 정OOO의 발의에 의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OOO달러를 매입하여 OOO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정부시책(보유달러 매각)에 부응하고자 위 보유달러를 매도하여 외환차익 OOO백만원이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년 OOO달러의 외환매입 및 매각은 당시 외환금융위기로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OOO백만 달러 차입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10년 매각 한 경쟁업체인 OOO 및 OOO 주식의 경우는 12.96% 상당의 주식을 2003년부터 장기 취득하였다가 매각하여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데 그 당시 투자금액이 OOO원 상당의 고액이고,상법상 지분 3% 이상의 주주에게는 주주 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감사 선임요구권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체계상 구성원이 제안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회사 경영자의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주식 및 외환거래당시 회장의 이익창출 공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특별상여금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별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다른 임원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초 청구법인도 쟁점특별상여금이 일부 과다한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분 임원보수기준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회장 정OOO의 임원보수지급 기준금액도 대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연봉 에 비해 그다지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사유에 따라 회장 정OOO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 로 볼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 원보수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 로
특별상여금 중 회장의 임원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 OOO 원 (2006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만을 제한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