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액 없음으로 신고한 증여세를 처분청이 세액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은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등을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액 없음으로 신고한 증여세를 처분청이 세액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