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성립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늦어도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협의 성립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늦어도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OO세무서장이 2012.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쟁점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에 의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OOO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OOO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OOO원인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OOO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9.1.22. 쟁점보상금을 수령 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사업장 이전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용이 완료되어 국공유지가 된 쟁점사업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OOO원(월임대료 OO원×40개월)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은 수입커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코리아를 설립하여 동 사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는 재고정리 목적으로 직원 1명만 상주하는 상태로 확인되는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간임에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수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했던 법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이전보상비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전보상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재고자산 및 집기 등에 해당하는 점, 설령 이전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폐업하게 될 경우 대체취득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사업단장이 2011.10.1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 영업손실 및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OO지방국세청 적부2011서241, 2012.1.13.)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이 속한 OOO 택지개발지구는 2007.9.21. 사업인정고시되었고, 2008.7.18.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09년 1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 착공이 계속 미루어져 현재까지 3년 이상 방치된 상태이며, 최근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여 지장물 등 철거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父) 박OO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1983년부터 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인 2009년 7월 사실상 폐업(사업자등록상은 휴업)하였고, 청구인은 OO가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동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보상금 수령전까지 임차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등을 투자하여 2010.12.6. OO시 OO구 OO동 00-00에 수입커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코리아를 설립‧운영하고 있는바, 자본금은 OOO원이고, 주요 주주는 청구인(60%)과 배우자(20%) 및 친구 김OO(20%)이며, 쟁점사업장에는 직원 1명이 재고정리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다른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별 평균 과세표준 신고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장의 이전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하는 날이 속한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또는 수용)에 의해 수령하는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동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0중3306, 2010.12.15. 참고), 이 건의 경우, 2008.7.18. 보상계획이 공고된 후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쟁점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언제 성립되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늦어도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2009.1.22.에는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9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보상금 지급내역조회 요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사업단장은 2011.10.19. 청구인에 대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첨부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지장물)”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OOO원,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협의매수(수용)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감정평가서 및 수용확인서에 나타나는 쟁점보상금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시 제출되었던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동 법인의 감정평가액은 나머지 2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이용하여 역산하였다. <표> 쟁점보상금 세부 산출내역 (다)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구성하는 것이고, 동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동 성격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바(조심 2010중563, 2010.5.25. 참고), 처분청은 감정평가서에는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이 이전 가능 자산에 대한 보상금과 이전 불가능 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용확인서상 보상대상 품목의 대부분이 이전 가능 자산이므로 쟁점보상금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전 가능 자산에 대하여는 이전비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전 불가능 자산에 대하여는 대체취득비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단순히 품목이 많다 하여 보상금의 대부분이 이전 가능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이 포함된 OOO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쟁점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OOO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