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371 선고일 2012.07.25

청구인이 이비인후과 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규모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처분청 현지조사에 청구인은 주말에만 경작하고 남편 이승무가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8. 취득한 OOO 595-8 소재 답 1,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9.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6.~2010.9.2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남편인 이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원부 및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 쟁점토지 인접한 토지주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인정하였다.
  • 다. 그 후인 2011년 11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고소득 자영업자로서 농작 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할 것을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2.11.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업이 비록 의사이지만,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1988.9.8.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0년 2월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출근이전, 퇴근이후)과 주말 등을 이용해 직접 경작하고자 쟁점토지와 가까운 OOO 89-11 OOO중심상가로 병원(이비인후과)을 이전하였으며, 주말농장 수준인 쟁점토지에서 가족(남편)끼리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무공해 먹거리 수확용으로써 대리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경작 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령내역·농자재 구입 내역·인우확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OOO지방국세청장이 감사지적(청구인이 고소득 자영사업자)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써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이비인후과 의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 본인도 병원업무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아니어 주말에 경작하고 평상시에는 남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병원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간접적으로 관리하였을 뿐, 실제 농사는 남편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금 지급내역·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건 조사서(2009.8.24.)와 지장물보상합의서(2010.3.8.)·농지원부·조합원 가입증명서·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8.9.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8.2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9.10.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9.6.~2010.9.2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남편인 이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지적(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고소득 자영업자로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 현지확인보고서(2010년 9월)을 보면, 청구인은 의사 로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남편인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휴일에만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1990.2.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89-11 OOO아파트 중심상가 314호에서 김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1992년~2009년 기간동안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사)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이비인후과 병원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규모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처분청 현지 조사시 청구인은 병원업무로 인하여 주말에만 경작하고 평상시에는 남편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남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 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