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369 선고일 2012.07.19

관련법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감정평가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뒤의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 배우자 박OOO의 사망으로 취득한 OOOOO OOOO OOOO OO OO OO OOOOO, 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8.2.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OOO원, 취득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OOO,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1.10.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0.5.27.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3.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례(대법원 2010두8751, 2010.9.30. 등)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된 후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에 부합한다면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한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평가 및 작성된 공신력 있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약 11개월 후에 매매된 금액이 OOO만원이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평가기간을 상속개시일 전후 6월로 규정한 것은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규정된 상속세의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8.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로 개정되었고, 쟁점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은 경과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의 감정가액이므로 평가기간을 불과 며칠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하여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까지도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동 견해를 신뢰하고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당연히 신고한 감정가액대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감정가액은 신고기한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문대상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었던 매매 등의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0.5.31.)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1.12.2.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 에 따라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당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치되는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4.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상속개시일: 2009.11.1.)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인 OOO,OOO,OOO원으로 하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과세미달)으로 하여 2011.5.31.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토지, 건물, 주택)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2011.12.30.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납세자보호담당관-OOO, 2012.2.13)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OOO원(토지, 건물)으로 증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및 평가 목적으로 볼 때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 및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을 경과하였고,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개정되었으나 평가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속개시일 전후 6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와 제56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훈령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자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자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상속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시인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 에 따라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당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법령의 무지‧착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치되는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