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등기상 근저당권 내역을 보면 채무상환으로 보이는 점, 대출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담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등기상 근저당권 내역을 보면 채무상환으로 보이는 점, 대출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담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OO새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2005.9.6 증여분 증여세 40,588,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송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주)OO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 OO은 제1, 2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서 받아야 하나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제1부동산을 225,000천원, 제2부동산을 139,000천원에 분양받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으로 각 22,500천원, 13,9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이 확정 된 후 중도금으로 각 62,500천원, 35,100천원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으로 각 140,000천원, 9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분양계약서⋅입금표⋅청구인 계좌 거래내역⋅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분양계약서에는 제1부동산의 분양가격이 225,000천원, 제2부동산의 분양가격이 139,000천원, 합계 364,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35,350천원,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5,394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OO개발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입금표에는 제1, 2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합계 364,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다. (라) 청구인의 OO은행 계좌(585-02-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5.9.8. 228,370천원을 대출받아 (주)푸른OOOO은행의 근저당권 말소에 144,931,507원을, 새OOOO의 근저당권 말소에 78,856,133원을 각각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새OO금고에 대체된 금액도 (주)OO개발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등기부등본을 보면, (두)푸른OOOO은행이 (주)OO개발을 채무자로 하여 제1, 2부동산에 근저당권(공동담보 포함)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한 2005.9.8.에 동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금융거래정보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OO은행에 청구인 계좌의 2005.9.8. 거래정보(출금전표사본 및 대체계좌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5년)이 지나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OO개발의 대표자 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주)OO개발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금표에는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364,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등기상 근거당권 내역을 보면, 대출금이 (주)OO개발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담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