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규정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母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母의 상속주택AㆍB 취득시기가 동일하므로, 母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B를 특례적용대상 상속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규정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母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母의 상속주택AㆍB 취득시기가 동일하므로, 母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B를 특례적용대상 상속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2. OOO원에 양도하고 2011.3.31. 양도소득세OOO원 신고 납부하였으며, 2011.
9.
30. 2주택을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상속주택A와 대체주택을, 피상속인인 어머니 인OOO는 1993.9.21. 배우자(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1994.3.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개시당시(2002.1.29.)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어머니)으로부터 상속주택A를 상속받아서 소유하다가 2010.6.25.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다) 상속개시당시 주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동일한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993.9.21. 2주택을 상속받은 뒤에 2002.1.29. 사망하여 자녀인 청구인 및 신OOO이 각각 1주택(상속주택A와 상속주택B)을 재차 상속받았으며, 청구인은 2007.9.19. 상속주택A 위에 5층 규모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제2호의 소유기간이 같을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순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2주택 모두 1993.9.21.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이 동일하므로 제2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상속주택B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세대원 간의 보유기간의 통산규정은 쟁점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는 피상속인이 1988.9.16.부터 사망일까지 상속주택B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각각 거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1세대1주택의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고 동일세대원 간의 상속․증여로 인한 소유권변동을 보유기간의 단절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보면, 피상속인이 직전 피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세대원 간의 보유기간 통산규정은 양도 물건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고, 상속개시일 현재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점,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은 모두 1993.9.21.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동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상속주택B가 특례적용대상인 상속주택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