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343 선고일 2012.11.05

청구인의 부가 증여세 납부자금 증여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증여할 재력이 있는지 등의 확인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가 05년 이후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0년 증여분 증여세(21건)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3. 중국 OOO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유한공사(이하 “쟁점회사”라 한다)를 OOO 위안(한화 약 OOO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10.24.~2007.5.28.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회사의 설립자금 등을 청구인의 부(父) 김OOO 및 조모(祖母)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년~2010년 기간 동안에 위 증여세(OOO원, 이하 “기 과세된 증여세”라 한다)을 전액 납부 하였는데, 처분청은 기 과세된 증여세의 납부자금(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2.1.28. 청구인에게 2008년~2010년 증여분 증여세(21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 과세에 있어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김OOO에게 쟁점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과 쟁점자금이 중국으로 반출되었다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김OOO을 증여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7.6.15. 기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8.2.27. 쟁점회사 총경리 중국인 황OOO에게 쟁점회사 지분 중 74.5%를 OOO안에 양도하고 계약금조로 OOO안을 지급받은 이후 2008년 10월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국내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해를 넘겨가며 홍콩 등을 거쳐 환전상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기 과세된 증여세의 납부에 사용한 것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은 2002년 9월~2003년 5월 기간 동안 상속재산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97건의 보유 부동산을 매각(기준시가로 환산시 약 OOO원, 실지 매매가액은 약 OOO원으로 추정)하였으므로 김OOO에게는 쟁점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고, 중국인 황OOO 등이 중국에서의 판매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스판, 휴대폰 단말기, 휴대용 가스렌지, 김치냉장고 등에 대한 구입대금을 국내 공급자에게 대납해 주고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밀무역(일명 보따리 무역)을 하였는바, 홍콩 등에서 청구인에게 반입된 쟁점자금은 김OOO이 중국에 은닉한 매출채권의 회수액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OOO을 증여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홍콩 등을 경유하여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외화 환전액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단지 1장짜리 지분양도계약서와 지분양수인 황OOO 관련 은행 대출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흐름이 입증되지 못하는 등 진실한 계약서로서의 설득력이 없고, 김OOO이 과거에도 청구인에게 현금재산 등을 증여하고 신고․누락한 이력에 비추어 김OOO을 증여자로 추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 과세된 증여세의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父) 김OOO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부 김OOO 및 조모 이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03.7.3. 중국 OOO시에 OOO위안을 투자하여 쟁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설립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취득재산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외환수취금액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외환수취금액으로 기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외환수취금액의 원천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김OOO이 2002년 9월~2003년 5월 기간 동안 상속재산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97건의 보유 부동산을 매각(기준시가로 환산시 약 OOO원, 실지 매매가액은 약 OOO원으로 추정)하였으므로 김OOO에게는 쟁점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김OOO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인 황OOO 등이 중국에서의 판매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스판, 휴대폰 단말기, 휴대용 가스렌지, 김치냉장고 등에 대한 구입대금을 국내 공급자에게 대납해 주고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밀무역을 하였으므로 결국 홍콩 등에서 청구인에게 반입된 쟁점자금은 김OOO이 중국에 은닉한 매출채권의 회수액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면서 2007.5.28.자 김OOO에 대한 전말서와 2007.5.28.자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전말서와 진술서 등을 보면, 김OOO은 2001년 12월말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백여차례에 걸쳐 황OOO과 그 대리인들에게 달러화를 직접 전달하거나 스판구입대금 등 무역대금을 빌려준 뒤 중국에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유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년 12월말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김OOO의 자금이 황OOO에게 이전된 것은 중국무역과 관련된 김O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 2007.6.15. 이미 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사항으로, 2005년 이후에도 김OOO이 중국무역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발생하였고 그 회수액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정일 뿐이고, 김OOO은 기 과세된 증여 이후인 2006년 12월, 2011년 7월 2차례 걸쳐 중국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일주일에 4~5회의 신장투석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2012.7.2. 관련병력으로 사망)이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추정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밀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할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OOO대학교 부속병원 및 OOO대병원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2008.2.27. 쟁점회사의 약 74.5% 상당에 해당하는 일부지분을 투입가액으로 계산하여 중국인 황OOO에게 중국인민폐 OOO위안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회사의 지분양도계약서, 공증서 및 지분양수인 황OOO 관련 은행 대출전표, 황OOO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8.2.27.자 지분양도계약서(1장)는 일반적인 국제계약서가 가지는 분쟁해결, 채권보전, 의무불이행과 면책사유 등 일반적인 항목이 결여된 점,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점, 청구인이 미국 유학중인 기간으로 김OOO이 단독으로 중국인 황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계약서상 계약금 10%를 계약당일 지급키로 하며 최종 잔금 지급일을 2008년 10월말로 약정하고 있으나 홍콩 등을 경유한 중국으로부터의 외환수취일자는 2008년 3월~2010년 5월 기간 동안 2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과 다른 점, 지분양도계약서상 양도금액이 OOO위안이나 2008년~2010년 기간 동안에 수취된 외환금액은 OOO위안으로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금은 쟁점회사의 주식양도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으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다수 참조)이고,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납세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를 증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과세한 처분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김OOO을 쟁점자금의 증여자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김OOO에게 쟁점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또는 김OOO의 자금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가 홍콩 등을 통해 국내의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김OOO의 증여자금의 원천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고 추정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확보나 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에 김OOO의 자금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점 등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점, 외환수취일자와 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과 다소 상이한 점 등에 관한 처분청 의견에 비추어 보면, 쟁점자금이 쟁점회사의 지분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OOO이 상속재산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1년 12월말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김OOO의 자금이 황OOO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중국무역과 관련된 김OOO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어 쟁점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 이미 2007.6.15.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 건 증여자금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김OOO은 2006년 12월, 2011년 7월 2차례 중국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신장투석 등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후유증으로 2012.7.2. 사망한 것에 미루어 보면, 김OOO이 2005년 이후 계속하여 중국과의 밀무역 등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자금은 기 과세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쟁점자금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부(父) 김O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