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표권 대여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수령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342 선고일 2012.07.19

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특수관계자(2010.3.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OOO 발행주식의 19.5%를 보유한 주주임)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OOO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OOO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사용료 2007년 OOO)을 각각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연승어패럴로부터 수령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2.2.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쟁점상표권을OOO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이 1998년 3월 설립되기 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10여년 동안 의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명의로 의류상품에 대해OOO관련 수십 개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보유하였고, OOO의 설립(1998년) 이후에는 연승어패럴에게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이 청구인 명의의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변리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OOO이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표권 취득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여 OOO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상표권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상표권을 OOO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등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OOO럴이 상표권의 양수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표1> 참조) 쟁점상표권을 연승어패럴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연승어패럴의 재무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8년, 2009년에 불가피하게 쟁점상표권의 대여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용료를 수령하면서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대여하다가 2010년 1월 쟁점상표권 등 34개의 상표OOO 관련 상표 2개)에 대한 상표권 모두(이하 “쟁점상표권 등”이라 한다) 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상표권을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을 목적이었다면OOO의 설립시점(1998년)부터 받았을 것이나 쟁점상표권 사용기간 14년 중 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3년(2007년~2009년)에 불과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상표권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5~10% 수준이나,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0.4%로 매우 낮은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대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상표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표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종전에는 일시재산소득이었다가 2006.12.30.소득세법개정시 기타소득으로 통합된 점에서도 상표권 사용료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표권 관련 전문디자이너나 브랜드 컨설턴트 등의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갖춘 상표권 개발 및 대여사업자로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상표권 대여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은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OOO에게 대여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매년 OOOOO OOOO OO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상표권의 사용료 지급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OOO로부터 그간 무상으로 대여한 상품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었고, 상표권을 OOO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지만 OOO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3년 동안 사용료를 받은 것이므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사용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통합조사시 권고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식적 견해로 볼 수 없고, 통상 대여기간이 3년인 경우에 장기대여로 판단되므로(국심 2004서793, 2004.10.13., 국심 2004서1130, 2004.11.25. 등 참조) 단순히 자금사정에 의하여 쟁점상표권의 양도시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대여에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0.4%로 매우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쟁점상표권을 양도할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3년간OOO을 지급받은 쟁점상표권 대여용역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동 금액은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이OOO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대여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상표권관련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승어패럴로부터 3년간 수령한 행위는 행태,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있으며, 계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에 따라 사용료를 받게 된 경위,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인 사용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상표권의 대여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 중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OOO에 대여한 행위는 일시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서 3건(작성일은 각각 2007.5.29., 2007.12.27., 2008.12.30.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 <표3> 및 <표4>와 같다. (2) 청구인과OOO이 2010.1.29. 체결한 쟁점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이에 첨부된 상표권 감정평가명세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대여한 행위는 일시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표권의 경우 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OOO에게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OOO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쟁점상표권 대여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상표권 대여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의 합계는OOO으로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OOO백만원과 비교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