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