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339 선고일 2012.07.3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OOO원(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3.9. 취득하여 2002.4.2.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주택을 임대하면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받아오다가 2010.12.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 중 10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2.1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2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02.4.2.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0.12.28. 양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때를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2010.12.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개시일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쟁점주택의 임대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4.2.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이 당시부터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2. 처분청에 주택임대를 목적으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 ◯◯ - ◯◯◯◯◯)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및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4.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주택을 임대하여 왔으며, 2007.1.2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터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받아오다가 2010.12.2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는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OOO원 이하이고,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또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 및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무임대기간(5년 이상)의 기산일로 보는 것(조심 2010서1175, 2011.4.12.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2002.4.2.)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2010.12.28.)까지 그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상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