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 중 제2호에서 정한 입증자료(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엔화사채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 중 제2호에서 정한 입증자료(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엔화사채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외지배주주인 싱가폴법인의 지분투자금액(자본금)과 대여투자금액(쟁점엔화사채)의 비율이 최초 투자시점부터 계속하여 엔화기준으로 1: 2.7로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인 자본금의 3배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009.2.4.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신설되어 “법 제14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쟁점엔화사채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호텔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2007년 9-10월 발행된 것으로 그 당시 싱가폴법인이 엔화기준으로 투자한 지분투자와 대부투자의 비율이 1: 2.7이었으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의하여 엔화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08-2009사업연도 종료일의 재정환율로 평가한 금액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엔화사채를 발행한 시점은 2007년으로 2009.2.4.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이므로 동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환율로 동 사채를 평가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인 자본금의 3배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건 처분과 같이 국외지배주주가 당초 엔화기준으로 투자한 자기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평가하고, 동일한 국외지배주주가 투자한 외화차입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시점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는 2007년 자본금과 차입금을 모두 엔화로 투자하여 투자시점은 물론 투자 이후에도 지분투자와 대여투자 비율이 1: 2.7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피투자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환율변동에 의해 자본금의 3배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외지배주주 입장에서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이다.
(2) 쟁점엔화사채는 국조법 제14조 제3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에 의한 자본금(자기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국적기업들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국조법 제14조에서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지급보증한 금액 포함,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3배(금융기관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엔화사채가 국조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① 당초 발행시점인 2007년 9-10월에는 쟁점엔화사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인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금융위기로 따른 엔화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2008-2009사업연도에 3배를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당초의 투자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② 쟁점엔화사채는 우리상법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회사채로서 그 이자율은 당시 일본국채 등의 이자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시장이자율(연 2-4.5%)을 적용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쟁점엔화사채 발행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엔화사채가 채권과 상계되거나 사채상환이익으로 소멸된 사실로 보아 최초 발행 당시 사실상 자본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④ 2010.12.10. 청구법인과 사채발행법인의 합병시점까지 쟁점엔화사채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미지급이자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여 사채상환이익으로 전액 계상(재매각목적으로 보유하는 일부 사채 및 미지급이자 제외)되었으므로, 싱가폴법인이 쟁점엔화사채의 이자를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청구법인은 쟁점엔화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여의도에 소재한 OOO호텔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2008-2009사업연도에 OOO호텔과 유사한 규모의 호텔의 차입금 비율과 비교할 때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엔화사채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9-10월 발행된 쟁점엔화사채에 대하여 2009.2.4.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인 자본금의 3배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2009.2.4. 신설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국조법 기본통칙 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엔화사채가 이자율, 만기일, 자본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엔화사채는 2008-200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동조 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권발행보고서상 차입금 조건(당초 연이자율 4%, 만기일 2007.12.19.로 하여 2007.9.19. 및 2007.10.23.에 발행하였다가 만기전인 2007.12.12. 연이자율 2%∼4.5%, 만기일 2017.9.19.로 변경 계약)은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국조법 시행령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경정청구 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과소자본세제 관련 차입금배수 산정 시 외화차입금의 환율적용 시기
③ 쟁점엔화사채가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상차입금 입증자료 및 주장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당시 OOO)은 2007.9.19. 및 2007.10.23. 모회사인 싱가폴법인을 사채권자로 하는 엔화표시사채 3건(만기는 2007.12.19., 이하 “구사채”라 함)을 발행하였으며, 만기 도래 전인 2007.12.12. 싱가폴법인과 체결한 Amendment Agreement에 의하여 구사채의 만기와 이자율을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08.11.22. 변경된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사채(이하 “신사채”라 함)를 발행하여 싱가폴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사채는 모두 신사채로 대체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엔화사채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어트호텔/”의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호텔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연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쟁점엔화사채의 발행에 따른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쟁점엔화사채에 대한 이자를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당시 /아프라나/서울)에 합병되기 전의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구씨앤에이치/”라 한다)는 2010.10.14.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쟁점엔화사채의 원금(/88억/ /5,300만/엔, 약 /1,200억/원)과 미지급이자(약 /130억/원) 일체를 /555억/원(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매입하였고, 동 금액은 사채원금 장부가액의 약 47%에 해당)에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당시 OOO)은 2010.12.10. /구씨앤에이치/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고(합병과 동시에 법인명을 /아프라나/서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함), 동 합병에 의해 쟁점엔화채권에 대한 미지급이자 중 재매각목적으로 보유하는 사채(약 /2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는 모두 소멸되었다. (라) 쟁점엔화사채를 발행한 2007사업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외국지배주주인 싱가폴법인이 출자한 금액(자본금 OOO원)의 3배를 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동 사채의 엔화원금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2009사업연도에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게 되었다. (마)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채상환이익의 구성내역을 보면, /구씨앤에이치/는 2010.10.14. 쟁점엔화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사채원금과 미지급이자 일체(당시 사채의 장부가액은 /120,696,490,200/원, 미지급이자액은 /12,693,654,358/원, 총 /133,390,144,558/원)를 원화 /555억/원에 매입하였고(총액대비 사채비율: 90.075%, 미지급이자비율: 9.925%), 당시 /구씨앤에이치/는 청구법인(당시 /아프라나/서울) 인수를 목적으로 쟁점엔화사채를 인수하였으며 2010.12.10. 실제 청구법인(당시 /아프라나/서울)과 합병을 하면서 사채와 미지급이자를 매도가능증권과 상계하면서 사채상환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사채상환이익은 아래 <표4>와 같이 사채상환(사채 및 미지급이자)에서 매도가능증권가액(싱가폴법인으로부터 사채와 미지급이자를 하나로 하여 매입하여 계상)의 차이로 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에 OOO호텔과 유사한 규모의 호텔의 차입금 비율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위 비교대상배수 외에 추가로 제시한 비교대상법인 및 비교대상배수는 아래 <표6>과 같다. (자)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은 법인의 신용등급과 만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만기일의 경우 단기보다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높은 것이고,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은 등급이 낮을수록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어 청구법인을 한국기업평가에서 제공한 호텔업 평가요소로 예상한 신용등급(B-BB)보다 높은 안정적인 등급(AAA-AA-)의 경우보다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2007.12.31. 기준으로 3년만기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이는 AA(6.82%)와 BB-(14.04%)는 7.22%로 약 2배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 또한 비슷한 시기의 엔화표시 사채를 발행한 케이티, 롯데쇼핑 등의 AAA-AA+ 등급의 1.44909%-2.18938%와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2%-4.5%는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당시 엔화사채를 발행한 법인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통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발행함으로써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 대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원화사채(BB등급시 12.7%수준) 또는 신용등급으로 적용이 될 4.5%이상 이자율의 엔화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외지배주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므로 2-4.5% 수준의 이자율로 발행한 청구법인의 엔화사채 발행이 합리적인 수준의 발행금리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조법 시행령 제27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1항은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차입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이하 “통상차입금 입증자료”라 한다)를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하 “법인세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는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경정청구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통상차입금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미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통상차입금 적용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화차입금의 차입금배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인 자본금의 3배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외화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2009.2.4. 국조법 시행령 제24조(차입금의 범위) 제4항이 신설되어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국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배당처분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동 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당해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배당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거나 제26조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금융업의 경우만 6배로 규정하고 있음)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비교대상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비교대상법인의 차입금내역 등을 보면, /J.W.메리어트/호텔을 운영하는 /센트럴관광개발/(주)의 차입금(/78,500백만/원)은 지배주주인 /(주)센트럴시티/로부터 전액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것이고, /노보텔/(대구)은 자본잠식된 법인이며, /그랜드/관광호텔(대구)의 경우 2008-2009년 중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로 차입금배수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인들은 비교대상법인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호텔/, 호텔 /프라도/(광주) 및 /프로시스타/가족호텔 등도 청구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에 있어 유사한 법인으로서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볼 입증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지분의 3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