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314 선고일 2014.04.16

박dd과 청구인 간에는 성oo을 매개로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5.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3.31. 증여분 증여 세 OOO원,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7.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박OOO의 자금으로 OOO 계좌OOO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딸 성OOO은 2001년경부터 OOO에서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박OOO으로부터 자산운영을 위임받아, 박OOO의 자금 OOO원을 박OOO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각종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2005.11.29. 박OOO의 투자자산 중 일부를 2002.10.16.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O의 주식거래용 계좌(-99-000***,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동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5.부터 2011.3.23.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성OOO이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점, 박OOO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성OOO에게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박OOO과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박OOO이 쟁점증권계좌의 매 연도말 보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4.6. 청구인에게 2005.12.31.~2010.5.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의 존재여부는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증거가치가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1.3.9. 선고 2001다1478 판결 참조)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제1단계의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의제를 위하여는 제1단계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다”라고 결정(헌재 2004헌바40, 2005.6.30. 참조)하여 명의신탁 존재여부가 과세당국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은 단순히 매수자금이 타인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그 타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명의자가 명의신탁에 동의 또는 묵인하는 등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한 바 있다. 쟁점증권계좌가 개설된 2002년 당시 증권회사 임원이었던 성OOO은 구 증권거래법제42조의 임원 등의 매매거래제한 규정에 따라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성OOO이 직접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신청을 한 사실,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신청서에 성OOO이 자필기재하고, 성OOO이 만든 청구인의 목도장으로 날인한 사실, 동 신청서상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성OOO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실, OOO의 우편물을 성OOO의 주소지로 송달받은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계좌개설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도에도 불구하고 성OOO이 증권회사 임원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도용계좌를 만든 것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암묵적인 합의 또는 동의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쟁점증권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실명이 확인되거나 적법한 위임장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OOO이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암묵적으로 청구인의 합의가 존재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성OOO은 청구인 모르게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이미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쟁점증권계좌의 존재여부조차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OOO은 2005년경 기존의 투자자산 중 재투자할 자산이 발생하자 성OOO에게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해 달라고 일임만 하였을 뿐,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는데도(박OOO도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성OOO이 투자위임 대리권의 범위 일탈 및 대리권을 남용하여 박OOO도 모르는 계좌를 통해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명의신탁 계약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묵시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사실을 인지한 점, 쟁점증권계좌가 박OOO의 상장주식 투자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박OOO은 성OOO이 관리하는 고객이라는 점, 박OOO은 본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박OOO이 청구인에게 각 연도말 현재의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을 살펴보면, 박OOO의 자금뿐만 아니라 성OOO 본인 과 다른 고객들의 자금도 상당액이 입금되어 상장주식 투자․운용에 일시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성OOO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고객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을 만회해 보고자 2006년경 쟁점증권계좌상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의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국내 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있어 쟁점증권계좌에서의 주식거래는 성OOO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거래일 뿐이며, 청구인이 성OOO에게 본인 명의로 OOO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묵시적 으로 명의신탁에 합의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증권계좌는 박OOO이 투자하는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성OOO이 국내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편의상 이용한 것 뿐이라는 점에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할 수는 없다. 성OOO이 2001년부터 박OOO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제외하고는 항상 박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영해 왔고,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원도 박OOO의 명의로 투자하였던 파생상품등을 해지한 금액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박OOO의 입장에서는 굳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성OOO은 박OOO에게 투자내역을 보고할 때 투자상품들의 구성비율과 각 상품별 수익률만 기재되어 있는 내역만 보고하였을 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어 박OOO으로서는 청구인 명의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반증되는 것이다. 성OOO이 관리해 오던 각 연도말 현재 박OOO의 투자자금 규모 및 내역은 2005년 약 OOO원, 2006년 약 OOO원, 2007년 약 OOO원, 2008년 약 OOO원, 2009년 약 OOO원 정도에 이르고, 이 중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투자된 금액은 총 투자자금 대비 약 OOO% 내지 OOO%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박OOO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투자되어 왔고, 그 투자대상도 외화표시 채권, 해외발행 펀드, OOO 또는 OOO의 상장주식, 원화표시 채권이나 펀드 등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었다. 처분청은 박OOO이 세무조사 당시 OOO 계좌의 출금이 본인의 직접적인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OOO은 자신의 투자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OOO 연계 OOO 계좌(--**)에서의 출금은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직접 통제․관리하였고 박OOO이 위 계좌에 있던 자금 중 일부를 성OOO이 관리했던 박OOO의 다른 OOO 계좌(--)에 국내 상장주식 투자용으로 이체시켜 주면 성OOO이 동 계좌에서 쟁점증권계좌로 송금시킨 후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운용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 당시 박OOO의 진술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했던 계좌라 함은 OOO 계좌와 연계되어 있던 OOO 계좌(--**)를 말한 것이었는데 처분청은 성OOO이 관리했던 OOO 계좌(--)를 일컫는 것이라고 혼동하고 있다. 처분청은 성OOO이 박OOO의 대리권자이자 모친인 청구인의 대리권자여서 쌍방대리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성OOO을 매개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쌍방대리라 함은 민법제124조에 따라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본인의 허락이 없이 행한 쌍방대리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청구인이나 박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이 수차례 확인되어 결국 성OOO이 쌍방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대리로서 이를 기초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관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참조), 쟁점증권계좌가 개설된 이유는 박OOO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OOO이 박OOO의 자금관리와는 상관없이 구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때문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성OOO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일 뿐이고, 박OOO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와 청구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의 사이에는 양도소득세(투자한 상장주식에 대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누구의 명의든 똑같이 OOO%의 세율을 적용된다), 상속세(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든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누구명의로 취득하던 동일한 거래징수된다),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구 명의든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OOO원 미만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박OOO이 적용받는 소득세율과 청구인이 적용받을 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소득세가 감소될 수 있다)에서 별다른 조세상 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조세상 이득이 있더라도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있어 청구인과 성OOO간에 어떠한 사전합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 사이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조심 2004서2203, 2007.5.10. 참조)한바,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이유로 성OOO을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조사단계 및 이전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는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성OOO은 모친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모녀간에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은 성OOO에게 신분증과 인장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및 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사실상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인 부탁과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은 박OOO을 알지 못하여 묵시적으로도 명의신탁의 합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성OOO은 박OOO의 대리권자이자 모친인 청구인의 대리권자여서 쌍방대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딸에게 주민등록증을 줌으로써 쟁점증권계좌가 개설된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성OOO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박OOO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박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예금통장과 인장 및 비밀번호 등을 성OOO에게 준 사실이 없고, 모든 출금은 본인의 직접적인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박OOO의 OOO 계좌(--****) 개설시 신분증 등을 통해 은행창구 직원의 실명확인과정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동 계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 명의 쟁점증권계좌로 출금이체시 박OOO의 사용도장과 성OOO의 필체로 작성된 출금의뢰서 사본 등을 통해 출금에 필요한 제반업무(도장 및 비밀번호 등 제공)가 계속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은 박OOO이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며,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OOO이 박OOO에게 분기별로 투자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증권계좌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성OOO을 매개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2008년 귀속 배당소득합산누락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의 사소한 조세회피가 발생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조심 2010서1636, 2011.3.31. 같은 뜻임), 박OOO은 본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음에도 OOO년 동안이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로 약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 박OOO의 유고시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현재가 아닌 차후의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는 흔히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OOO은 2010.6.22. 조세포탈로 고발되어 1999~2008 과세기간에 걸쳐 OOO원을 부과받고 2010.5.10. 현재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점(박OOO이 이 건 주식투자금액을 인출하여 세금으로 전액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된 바 없다)등을 종합하면,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 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나타난 이 건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박OOO의 주식명세는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고, 성OOO과 모녀관계이며, 성OOO은 2001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OOO OOO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9월부터는 OOO지점 수석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16.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신청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OOO, 전화번호는 "031-*-", 휴대폰번호는 “01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목도장으로 보인다)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성OOO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서 성OOO은 2001년경부터 박OOO의 투자자금을 관리하던 중 2005년말경 박OOO의 투자자금 중 OOO에 투자하였던 파생금융상품이 중도해지되어 당해 해지금액을 2002년 10월경 본인(성OOO)이 직접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하였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였고, 쟁점증권계좌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과 상의없이 개설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그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며, 청구인이 직접 입금이나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성OOO은 쟁점증권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상 필체는 본인의 필체이며, 주소, 전화번호도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2002년 10월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주소는 OOO호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7.3.22.부터 2009.12.15.까지의 쟁점증권계좌에 대한 신용/대출만기 연장 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 2002.10.16. 작성된 위 쟁점증권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당초 조사청이 박OOO과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명의 신탁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2011.5.24. 2005.12.31 ~ 2010.5.15.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1.6.22. 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2011.9.29.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동의한 사실과 박OOO이 성OOO에게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는데 동의한 사실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청구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박OOO이 자금운용을 위탁하면서 증권회사 직원인 성OOO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설명 및 주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당초 조사시에는 예금통장과 인장 및 비밀번호 등을 성OOO에게 주지 않았고 본인(박OOO)의 직접적인 서명을 통해서만 OOO 계좌로부터의 모든 출금 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 ~ 2009년 동안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이 박OOO의 인감과 성OOO의 필체로 기재된 출금의뢰서에 의해 박OOO의 OOO 계좌(--****)로부터 쟁점증권계좌에 이체되어 동 계좌의 출금에 필요한 인감 및 비밀번호를 성OOO에게 계속 제공하였고,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성OOO으로부터 자금운용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성OOO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장을 맡겨 성OOO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용 등 포괄적인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한 사실이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5) 2011.11.3. 조사공무원과 박OOO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에서 박OOO은 자금의 운용을 성OOO 개인이 아닌 OOO에게 맡겼고, 예금통장, 인장 및 비밀번호 등을 성OOO에게 준 사실이 없으며, 자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인을 한 후 거래를 하였고, 성OOO이 자신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OOO의 OOO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박OOO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모르고, 계좌 출금은 자신의 사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성OOO이 박OOO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박OOO의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재투자하였다고 한 것도 성OOO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1.10.27.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성OOO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에 의하면, 성OOO은 2002년경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계좌개설과정에서 청구인의 정상적인 위임절차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박OOO의 자금을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OOO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고, 박OOO이 OOO 계좌와 연결된 OOO계좌에 입금을 하면 그 자금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하였고 박OOO에게는 상품구성비율, 수익률만 보고하였을 뿐,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박OOO의 OOO계좌(--****)에서 OOO회에 걸쳐 OOO원의 예금이 출금되어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입출금전표, OOO 내부전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입출금전표에는 박OOO이 아닌 성OOO의 필체로 보이는 기재가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02.10.17.부터 2010.10.21.까지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거래내역서에서 ‘상대 계좌명’란에 “박OOO”으로 기재된 거래내역만 간추리면 <표3>과 같

  • 다. OOO 쟁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상대계좌명란에 “박OOO” 이외에 OOO, “성OOO”, OOO 등으로 표기된 입출금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우리 원은 2012.8.1. OOO OOO지점에 2002.10.6.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 개설당시 계좌개설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동 계좌가 타인에 의해 개설되었다면 본인의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OOO OOO지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고, 쟁점증권계좌 계좌개설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사본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OOO

(10)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 리 원이 이에 대해 조사청에 문의한바, 조사청은 쟁점증권계좌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2013년 11월 현재 박OOO의 국세 체납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는 청구인의 자(子)이자 증권회사 임원이기도 한 성OOO이 청구인의 동의 또는 합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회사 고객인 박OOO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자금주인 박OOO은 성OOO에게 자금운영을 일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거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이 건 주식거래에 있어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한 것(대법원 91다8159, 1991.12.31.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국심 2004서2203, 2007.5.10.)인바, 청구인은 성OOO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맡겨 청구인이 성OOO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박OOO의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OOO이 OOO년간이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박OOO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후에라도 모(母)인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성OOO은 박OOO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박OOO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현황(자금의 상품구성 비율과 수익률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주식 투자금액 및 비율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직접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최소한 자신의 자금이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것이고,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다가 투자손실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실제 지정되어 증여세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 투자자는 증권회사 또는 직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고발 및 손해배상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투자자 박OOO은 OOO 또는 성OOO을 상대로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 면, 박OOO과 청구인 간에는 성OOO을 매개로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박OOO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함으로써 OOO원의 종합소득세 탈루 및 박OOO의 유고시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박OOO이 2010.5.10.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점, 주식거래시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회사보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OOO계좌를 통해 박OOO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OOO의 내부규정상 매번 박OOO의 거래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성OOO은 박OOO의 조세회피와 무관하게 낮은 수수료율로 보다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목적으로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OOO보다 상대적 나이가 훨씬 많은 고령의 청구인에게 상속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박OOO의 OOO 계좌에서 바로 입금되어 투자금의 원천이 박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 입금된 자금이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분산되지도 않고 계속 쟁점증권계좌에서만 운용되었는바, 금융기관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금융전문가인 성OOO이 박OOO의 조세회피를 위해 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과정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허술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