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