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2313 선고일 2012.06.27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이OOO의 사망으로 2010.8.5. OOO 소재 토지 등을 상속받고, 2011.2.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 중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감액하여 2011.11.14.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1.12. 위 표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92, 2012.5.8., 조심 2011중1554, 2011.5.17.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