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9.17. 복권당첨금 OOO원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2.10.16. 김OOO(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으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매입대금 OOO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민법제830조 및 제831조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재산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부부 사이에 당첨금에 관하여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