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청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312 선고일 2012.08.17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1. OOO 934-12 상업용 건물(대지 317㎡ 및 건물 1,64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1.3.3. OOO원에 양도하고, 2011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OOO원(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 OOO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우자(민OOO)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02.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권당첨금 중 일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협의하고, 2002.10.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10.21.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 건 복권당첨금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수령한 것도 아니고, 혼자 노력으로 번 돈도 아니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의 복권 당첨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복권당첨금이 공동소유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9.17. 복권당첨금 OOO원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2.10.16. 김OOO(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으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매입대금 OOO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민법제830조 및 제831조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재산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부부 사이에 당첨금에 관하여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