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신축주택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신축주택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신축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상당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재산46014-541, 2000.5.3.)이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는 것인바(대법원 89누53,1990.01.25), 종전주택(건물 83.38㎡)을 1987.8.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03.06.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2.09.10.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이건의 경우,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신축주택의 토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7.8.27.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으로 인해 2002.9.10.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12.27. 양도하고 2011.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9.9.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과정에서 적용한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은 분모와 분자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각각 달리 해석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감면소득금액 계산산식에 의하면 아래 <표> 등에서 보듯이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양도소득금액(A)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금액(B)은 감면대상소득금액이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C)은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①
②
③
④ ----------▼--------------------------▼--------------------------▼----------------------------▼------------ 토지취득일 신축주택 취득일
② 의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양도일 토지취득일~신축주택 취득일의 양도소득금액 토지취득일~5년이 되는 날 양도소득금액 5년이 되는 날~양도일 양도소득금액 감면(A) 감면(B) 과세(C) 또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 2005.11.8.)에서도 위 산식 적용에 있어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을 “신축주택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임으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감면에 대하여 2000년 법제정 이래 계속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생각으로 법적용을 하다가 최근 2011년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석사례 등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구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2.3.9. 선고 2011구단27363 판결 참조, 조심 2010서2935. 같은 뜻).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신축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1987.8.27.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멸실하고, 2002.9.10.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은 신축주택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