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305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8. OOO㈜의 국세체납액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2011.3.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8건 OOO원을 체납하자, 2011.11.28.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76%)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에 유OO에게서 OOO원을 차입하고 그 중 일부를 2010.12.20. 주식 6,000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조OO과 이OO에게 각각 주식 7,000주씩을 OOO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2011.3.10. 지급받았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50,000주) 중 38,000주(지분율 76%)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20,000주를 2010.10.20.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18,000주(지분율 3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3.7.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를 최초로 취득하고, 2006.9.22. 2,000주를, 2009.3.27. 12,000주를, 2009.5.29.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38,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분율 76%)의 지위에 있었으며, 2006.5.3.부터 2010.1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은 2010.10.20. 유OOㆍ이OOㆍ조OO에게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변동 내역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통신기기 제조 및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4.11. 개업하여 2011.11.18. 직권폐업되었으며, 2006.5.3.부터 2010.12.6.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이 201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38,000주(지분율 7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유OO에게서 2010.1.4.~2010.4.21.에 OOO원을 차입하고 2010.12.20. 그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로 변제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ㆍ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OO은행 계좌(209-18-264***) 거래내역을 보면, 유OO이 2010.1.4.~2010.4.21.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물변제 계약서(2010.12.20.)에는 청구인이 유OO에게서 차입한 금액 중 OOO원을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주당 5천원)로 변제하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때에 동 채무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유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0.12.20. 그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OOO원)로 받았다며 확인서(2012.2.3.)를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10.12.20. 조OO과 이OO에게 주식 7,000씩 양도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ㆍ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양수도 계약서(2010.12.20.)에는 청구인이 조OO과 이OO에게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 7,000주(OOO원)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은행 계좌(191-810266-8***) 거래내역을 보면, 2011.3.10. 조OO이 OOO원(OOO원이 주식양도대금이고 나머지는 차입금이라고 한다), 이OO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OO과 이OO는 각각 2010.12.20. 쟁점법인의 주식 7,000주(OOO원)를 매입하였며 확인서(2012.2.3.)를 제출하였다. (5)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있어야 하고, 그 급부가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경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5.9.15. 판결 95다13371 선고)이므로 금전채무를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까지 이행되어야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09서938, 2009.6.26. 같은 뜻)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식등변동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10.12.31.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38,000주(지분율 76%)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OO에게 금전을 차입한 후 2010.10.20. 그 중 일부를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로 대물변제하고자 하였으며, 2010.10.20. 조OO과 이OO에게 주식 7,000주씩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1.3.10.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의 변동내역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주식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금전채무를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권리자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유OO에게 주식 6,000주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OO과 이OO가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날은 2011.3.10.이므로 주식 14,000주(지분율 28%)는 그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청구인은 2011.3.10.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24,000주(지분율 48%)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2011.3.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2건)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