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298 선고일 2012.12.27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필하고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OO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O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87 OOO빌딩 4층에서 일반학원인 ‘OOO닷컴’과 OOO2가 78에서 ‘OOO인터넷교육센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OOO대학교, OOO대학교,OOO대학교 및 OOO대학교 등(이하 “쟁점대학”이라 한다)과 ‘온라인 동영상 방송 솔루션 도입 및 사이버 시간제수업 교류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시간제등록생들에게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닷컴’에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학의 시간제등록생들에게 제공한 용역대가 O,OOO,OOO,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는 학생모집 수수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교육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면서, 수입금액의 일부를 감액(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하는 것 외에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 결정․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2.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OO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O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라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제휴한 쟁점대학의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대학측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청구인은 교육의 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여 교육용콘텐츠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대학교의 협력하에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비는 단순한 콘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는 교육의 범위에서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제등록제 학생의 선발, 수업방식의 선택 및 학사관리는고등교육법등에 근거하여 쟁점대학이 전권을 행사한 사실, 쟁점교육용역의 대가는 쟁점대학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점, 온라인동영상 원격교육은 그 특성상 청구인이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모든 과정을 학교와 협력하여 직접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침해한 것이 아닌 점,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생은평생교육법제정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도입된 제도로서 학교의 정규과정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과정에 가까운 점,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2010.4.7.)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학교 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은 물론 쟁점대학과 쟁점교육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학교 재정 담당자도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는 단순한 콘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고,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인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 강의 컨텐츠 제공, 학사관리,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742,2009.12.31.외)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면서 수강료 중 일정비율을 기부금 형태로 대학에 지급한 것은고등교육법제64조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며, ‘컨텐츠 제공 및 이용료 계약’등으로 편법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한 것은 사실상 시설을 학교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불법에 해당하여 단지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4)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③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교육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평생교육시설(쟁점사업장)이평생교육법제41조,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이나 정규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학생의 학점 취득 및 학점 인정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필하고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생교육시설운영사실확인원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평생교육시설운영사실확인원(OOO시남부교육청교육장, 2010. 9.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2.부터 2009.5.12.까지 쟁점사업장을 상호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평생교육시설 등록시 제출한 운영규칙을 보면, 제2조(목적)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교육과정)는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첨부 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학습비)는 “학습비내역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및 시설․설비현황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학과 “온라인 동영상 방송 솔루션 도입 및 사이버 시간제수업 교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그 계약서(2007.6.7.)의 내용을 보면, 제4조(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도입에 관한 사항)는 쟁점대학이 청구인에게 온라인 시간제 동영상 솔루션의 구축을 의뢰하면, 청구인은 이를 구축․운영․관리하고, 청구인이 모든 비용(솔루션 구축․서버․방송기자재․인건비)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는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학생모집, 온라인 강의, 컨텐츠제공, 학사관리,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로서 쟁점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쟁점대학은 아래와 같이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선발권, 학사관리 및 등록금 징수 등의 전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관리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고등교육법제36조(시간제 등록) 및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는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방식과 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 및 학칙에서 정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하며, 그 인원은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대학은 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대학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최신형의 온라인 시간제 동영상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작된 교육용콘텐츠를 쟁점대학의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시간제등록생이 평생교육시설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의를 해오면 고객관리차원에서 각종 자격증, 자격증에 필요로 하는 요건, 각 대학에 개설된 학과, 그 학과의 선택방법 등의 제반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제41조는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평생교육시설은 위 법령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와 관련된 예규를 보면,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으로 “①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할 것, ② 관련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일 것(서면3팀-3333, 2007.12.14.), ③ 부수되는 용역 제공일 경우에는 위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일 것(서면3팀-1340, 2005.8.22.)”으로 정리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영규칙을 보면, 정원, 입학자격, 퇴학 등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교육대상을 개인이라고 특정한 것이 없어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시간제등록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온라인 교육용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쟁점대학이 일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교육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시간제등록생들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490․3491, 2010.12.29., 조심 2011서154, 2011.2.21., 2011서270, 2011. 3.31. 등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