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의 취지상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은 아닌 점, 관련 규정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 적용하는 것임
조특법 제99조의3의 취지상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은 아닌 점, 관련 규정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1) 청구인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 분자 모두를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는 구주택의 기준시가, 분자는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와 분자상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