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285 선고일 2012.09.17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주식양도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자이며 전체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6.7. 체납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잔액분 OOO원에 대하여 2011.11.16.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4,000주(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1.12. 이해관계가 없는 박OOO에게 9,000주와 송OOO에게 9,000주 합계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1.2.28.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증여받아 체납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2,000주(4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면 보유재산에 대하여 국세체납 집행을 한 후 잔여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체납법인은 계속사업 중이며,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거래처의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이 확정 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1.11.4.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주식양도대금의 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10.1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구두상으로 통지하자, 청구인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실제 이 시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OOO원으로 체납법인의 채권 OOO원만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은 건설 미장공사ㆍ방수공사ㆍ조적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6.10. 개업하였으며, 2010.12.31. 현재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청구인이 80%인 24,000주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인 6,000주를 보유 중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4,000주(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1.12. 박OOO과 송OOO에게 18,000주를 양도하는 등 하여 체납법인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2,000주(40%)를 소유하고 있어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 직원이 2011.10.1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구두상으로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1.11.4. 체납법인의 주식 18,000주를 각각 9,000주씩 박OOO과 송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과 2011.11.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업무협약서와 주식양도증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업무협약서 외에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구두상으로 통지하자, 청구인은 주식양도일(2011.1.12.)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산업의 채권액이 법원결정확정액 2억7,652만원이고, 주식회사 OOO산업의 OOO은행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여 명의변경(명의변경일 2012.3.16.)하였으므로 위 OOO원의 채권을 처분청이 체납액에 충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산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산업의 채권액을 처분청이 체납액에 충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