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82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3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도지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82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3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도지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OOOOOO), OOO(OO OOOO -OOOOOOO) O OOO(OO OOOO -OOOOOOO) 등인데,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개조하여 1982년경부터 거주하고 있으며(쟁점토지가 농지라 주소지로 주민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는 주택의 소재지인 OOO로 등재), 주민들도 본인들이 30여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김OOO의 경우 청구인의 인우보증내용을 보더니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작성하였 는데, 이런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며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확인서 에 날인하였다. 조사공무원이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거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면 OOO로부터 이주비보상을 받을 때 청구인으로부터 거주사실 인우보증을 받을 수 없을까 염려되어 경작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다가 일부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강OO, OO O, OOO, OOO가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한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와 김모 농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모르고 비닐 하우스 거주자들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설 명 하였다(최모 및 김모 농부는 타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확인 서 서명날인을 거부).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처리지침(2009년 3월) 에 의하면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 규칙제2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자경증명의 필수적인 서류인 농 지원부, 자경증명서, 조합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요 자료인 농약, 비료, 농기구 구입내역, 직접지불금 등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에 제출 한 영농보상신청서(콩, 파 재배), 인우보증서(강OOO OO O 2인), OOOOO OO 의 영농보상 손실보상액 명세서(O,OOO,OOOO) 등을 제시한다.
(3) 한편 2011년 6월 처분청이 현지를 확인할 때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7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4명이 서명)에 의하면, “ 1982년부터 쟁점토지에 하우스를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고, 주 소는 쟁점토지가 전․답이라 주택이 있는 342로 하고 있 으 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일부 농사를 지 었고, 나머지의 토지는 하우스 거주자들이 나누어 경작하였으며, 예 전에는 연간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도지세를 내었고 2005년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각호별로 월 3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
(5) 살피건대, 청구인(1929년 출생)은 병원을 폐업하는 1985년부터 쟁 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2010년)할 때까지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7가구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1982년부터 수용되기까지 3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도지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영농손실보상금을 받도록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1인은 당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