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대급 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제출한 영수증에는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비하여 그 가액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대급 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제출한 영수증에는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매매대금에 비하여 그 가액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사업을 하는 김OOO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기로 하고OOO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이OOO과 공동으로 쟁 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현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승인의 지연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아파트시행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박OOO(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의 소개로 청구인이 매수하게 되었으며, 현OOO가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미등기전매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9.3. 계약금 으로 OOO원, 2004.11.15. 중도금으로 OOO원, 2004.12.10. 잔금으로 OOO 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김OOO이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대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당시 김OOOOO O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OOO원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필요경비에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현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상의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당시에는 다시 김영덕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3매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실지매매가액이OOO원이라 주장하나, 예금을 인출한 내용 등의 자금에 관한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4.9.3.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5,758㎡로 최종 구획된 날짜는 2004.11.2.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동 계약서에는 쟁점외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미등기전매자라 주장하는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영수증에는 누구에게 발행하였는지, 무슨 대가로 지급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들이 주식회사 OOO의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 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별도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미등기전매 형태로 OOO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 ➁ 양도당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유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별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별 도부동산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증빙으로 제출한 별도부동산 취득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계약서(2004.6.16. 작성)상 면적 5,758㎡는 2004.11.2. 최종적으로 구획 된 사실 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표제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
1. 거래내용 조회서상에 날인된 도장은 현OOO의 인감도장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계약서(2004.6.16. 작성된 것)에 날인된 것과 일치한다.
2. 처분청은 현OOO가 부동산을 양도한 내역과 거래내용 조회서 등을 근거로 하여서 아래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현OOO는 상기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05.5.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를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김OOO이 2003.4.16. 현OOO로 부터 OOO원에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하 고 작성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는데, 주요 내용은별첨과 같다. (아) 청구인은 김OOO이 2004.4.18.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잔금지급을 지연함에 따라OOO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작성하였다는 합의각서를 제출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매매대금이 증액되어 OOO원으로 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차) 청구인이 2004.12.10. 현OOO로부터 직접 쟁점부동산을 취득 한 것이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다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청구인은 김OOO이 2004.12.1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미등기전매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2011.12.1. 작성)를 증빙으 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타) 청구인은 2012.1.17.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내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O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여러 지인에게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타인의 금융거래증빙이라 제출할 수 없는 사정 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3회에 걸쳐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김OOO 명의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별도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소개비의 명목으로 2006.9.29. 당해 법인의 전무이사인 유OOO, 상무이사 김OOO에게 수수료OOO원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유OOO 명의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 그러나, 영수증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발행하였는지에 대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유OOO이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2012년 6월 보정자료로 2003년 4월경 김OOO과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1월 양도하였으나, 그의 요청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04.12.10.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전소유자 현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소개비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 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양도비 등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즉 같은 항 같은 호의 자산을 양도하 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김영덕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4.9.3.로 기재되어 있으나 면적이 5,758㎡로 최종 구획된 날은 2004.11.2.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 2필지 952㎡를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계약서에는 쟁점외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9.3. 계약 금 OOO원, 2004.11.15. 중도금 OOO원, 2004.12.10. 잔금 OOO,OOO 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증빙서류인 김OOO명의 영수증에 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김OOO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➁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소개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수료OOO원을 지급한 증빙 으로 제출한 유OOO 명의 영수증에는 누구에게 발행하였는 지, 무슨 대가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유OOO이 주 식회사 OOO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한도를 대금의 0.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대금OOO원에 대한 수수료가 OOO원인 것은 과다한 점, 유OOO에게 쟁점부동산과 별도부동산의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증명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 안 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