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고 개인사업과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착오기재된 경우로 보이는 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281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2.부터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OOO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주)OOO(무역업, 대표이사 신OOO, 청구인의 남편)로 하여 2012.1.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작성일 2011.12.31.)를 교부받았다가, 2012.2.14.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OOO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고, 2012.2.15.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를 (주)OOO에서 OOO로 수정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2.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2011년 12월에 핸드폰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에 수출하였는바, 개인사업자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거래 쌍방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법인인 (주)OOO의 명의로 발급받은 사실을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견하여, (주)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감액 처리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동일 내용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인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급받은 자를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내역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를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받은 자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주)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법인사업자인 (주)OOO(214-88-23***, 대표자 신OOO)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신OOO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부부 간으로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발주주문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금통장 거래명세, 물품대금 지급거래 내역, (주)OOO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라) (주)OOO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내용을 2012.2.15.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2012.2.16.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2.14. (주)OOO로부터 교부받아 2012.2.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상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인 OOO와 법인사업체인 (주)OOO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주)OOO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