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보이며,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주)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법인사업자인 (주)OOO(214-88-23***, 대표자 신OOO)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신OOO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부부 간으로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발주주문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금통장 거래명세, 물품대금 지급거래 내역, (주)OOO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라) (주)OOO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내용을 2012.2.15.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2012.2.16.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2.14. (주)OOO로부터 교부받아 2012.2.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상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인 OOO와 법인사업체인 (주)OOO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주)OOO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