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업체 회장 및 대주주로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건설업체 회장 및 대주주로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5. 서울특별시에 보상가액 OOO원에 협의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 OOO 답 830㎡및 117-3 전 2,879㎡(합계 3,709㎡)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467㎡)는 2008.4.8. 117-3에서 분할되었다가 2009.10.14. 115-4와 합병(합병 후 673㎡)되었으며,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의 ‘남부순환로 ∼ 부천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면서 2011.1.5.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2005.3.24.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쟁점토지는 2008.4.8. 분할된 후 최초 현지확인일인 2008.11.6.부터 2011.1.24.까지 휴경 상태로 기재되었고, OOO동 담당자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조서(2011.1.5.)에는 재배작물 및 수목에 대해 보상한 내역이 없고 토지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구로구청장에게 보낸 ‘보상제외요청’ 문서(토목부-675, 2009.1.16.)에 의하면, 청구인 등 5인은 ‘토지무상사용 동의서 및 보상제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공사구간 중 일부 성토작업이 필요한 구간의 시공선 확보을 위한 보상업무 중 청구인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함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의 회장(공부상 대표자는 배우자 한OOO)이며, 쟁점토지 구입 전인 2000.5.24.부터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등은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동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5.3.24.)에는 OOO 농지는 자경, 쟁점토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었다. (나) OOO이 2008.4.10.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살구나무 600그루 및 유기질비료 50포를 구입하면서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경서농협이 2011.2.24. 발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은 OOO농협으로부터 가축분퇴비 등을 구입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OOO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공동 명의로 게시된 현장 안내판에는 ‘이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2010.3.31.)가 되었으므로 관계인께서는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금지 등을 금한다’고 기재되었고, 구로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3.11.27.)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이용목적이 ‘고추 및 살구나무 재배’로 기재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1.1.11.)에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기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보상 협의시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신청이 없었고, 서울특별시에 토지무상사용 동의서 및 보상제외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체 회장 및 대주주로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 농지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및 지역이나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서 그에 부합되게 이용토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두6234 판결, 참조),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에 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산림의 육성 및 보존, 축산업 경영, 물건을 쌓아 두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