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기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