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관리처분인가일에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할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일반 공통매입세액 OOO원, 건축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OOO원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기간별로 신고하였고, 위 기간 동안 불공제한 매입세액 OOO원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 면적내용 구 분 면적(㎡) 비 고
① 전체건축면적 197,238.79 주택 중 국민주택 초과 일반분양 40,756.45 상가 2,019.49 보육시설 776.45 주택 중 국민주택 초과 조합원분양 14,754.17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126,005.19 면세 임대주택 12,927.04 면세
② 국민주택 초과 및 상가 등 건축면적 58,306.56
③ 과세비율(②/① 22.08%
④ 면세비율(100%-③) 77.92%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확인하여 신고내용 중 토지관련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관련 매입세액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다. (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나)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다) 2011년 제1기 확정신고 경정결의 내용
(4) OOO구청장이 발행한 조합설립인가서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16. OOO동 4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9.29. ‘OOO 제1구역 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2011.6.8. OOO 제1구역 3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서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61조 제4항[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서 사업자등록 후부터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 예정․확정 사용면적 또는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구성되지 아니하여 과세비율을 0%로하여 전액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만약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과세기간마다 재계산 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반 공통매입세액은 납부세액 재계산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의 윤곽이 드러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내용에 따라 그동안의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리처분인가일인 2011.6.8.이 속하는 2011년 1기 확정신고기간을 정산시기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 과세․면세 안분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정이라기 보다는 예정사용면적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정과 안분계산한 세액의 일부 정산과정이 혼합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충분한 안분계산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등 추후 계속 변동되는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사용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전체 공통매입세액을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사업초기에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수개의 과세기간이 지나 조합이 해산되기 직전 총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하는 것 보다 더 합리적인 점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속하는 2011년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