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취득이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2261 선고일 2013.07.02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위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7. 청구인에게 한 2010.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이하 “OOO”라 한다)는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청구인과 OOO 임직원(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이 그 지분을 인수하여 2005년 5월경 글로벌 OOO으로부터 독립하였고, 2007년 3월경 100%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전세계 휠라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00%을 인수하였으며, 2010.9.28.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 나. OOO는 2007.3.26. OOO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OOO원,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로 OOO원, 총 OOO원을 조달하였고, 투자자들과 청구인 등은 같은날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OOO는 2010.4.2. 주주간계약상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근거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원금 OOO원 및 연 복리 12%의 이자)하였고, 청구인은 2010.6.10.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1,365,000주(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 상당을 사채발행일부터 상환전일까지 사채권면액의 3% 복리이자를 계산한 가액(1주 인수권당 OOO원)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증권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OOO원(=행사가격 OOO원+주당 가격 OOO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OOO 주식 소유 지분율을 초과분에 대하여 2012.4.18. 2010.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글로벌 OOO 인수와 관련된 투자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관계로 재무위험과 별도로 시장위험을 포함한 상당한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는 바, 투자자들은 청구인 등에게 투자 파트너로서의 책임 및 위험부담(담보 제공,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매각대금과 매수청구가격 합계의 차액 지급의무 및 상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수청구 이행의무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부연한 것이므로 이 건 주주간계약 등은 순수하게 투자조건과 관련한 협상의 결과물이지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며, 청구인은 주주간계약에서 약정된 콜옵션 행사요건이 유효하게 성립됨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취득한 것인데 동 취득가격은 계약일 당시에 당사자간에 정해진 것으로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격 또한 동일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발행법 인(OOO)이 아닌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증권을 취득한 것인데 투자자들은 당초 50인 이상에게 전매할 목적으로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청구인 등이 사후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증권만을 매수하기로 하는 것은 증권발행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 유통시장에서 주주간에 증권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이른바 ‘사모’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증권거래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자들은 미공개 중소기업에 불과한 OOO의 주주인 청구인 등이 구성한 거래에 들러리를 설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및 쟁점증권의 콜옵션은 투자자들이 청구인 등에게 제공한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목표수익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양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정당하게 획득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OOOOOOO시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유형의 거래이지 청구인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구성한 거래가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이루어진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증권 취득은 2007.3.26.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과 가격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가 취득 여부는 매매거래일(2010.6.10.)이 아니라 주주간계약일(2007.3.2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담보제공 및 위험부담), 투자자들이 동시에 취득하여 보통주로 전환한 상환우선주의 전환가격 등을 고려할 때 저가로 취득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자들과 이루어진 본 건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쟁점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발행회사인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대가 또한 OOO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주간계약에서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OOO가 청구인의 부담에 대한 대가를 우회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고 인정할 측면이 있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쟁점증권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상장시장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더 많은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 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은 OOO의 경영주로서 이러한 콜옵션이 없더라도 경영성과를 높여 투자유치금을 원만하게 상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콜옵션 행사요건이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대금 납입 및 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미리 청구인이 인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점,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우선상환주의 80% 이상이 전환, 상환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60일 동안 매도청구대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던 점, 이 건 사채의 경우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투자자들은 당초 계약시부터 쟁점증권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증권거래법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투자자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한편, OOO는 2010.8.16. 기업가치에 따른 주당 밴드가를 OOO원으로 산출한 후, 2010.9.8. 공모가를 OOO원으로 확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9.28. 상장한 점, 매매일(2010.6.10.) 전후 1개월(2개월간) 평균 거래금액을 보면 제3시장의 하나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는 OOO원, OOO에서는 OOO원, OOO에서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및 매매사례를 보면 OOO(주)는 2010.9.8. 12,500주를 1주당 OOO원에, 2010.9.16. 11,816주를 OOO원에 OOO에 각각 양도하였고, OOO는 2010.9.17. 2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OOO증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증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유형별 포괄과세 규정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 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증권거래법(법률 제8635호 시행으로 인하여 2009.2.3. 폐지)제2조 [정의] 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제28조 [허가] ①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의 종류

1. 제2조 제8항 제1호의 영업

2.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부칙에 의하여 2009.2.4.부터 시행)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채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91년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청구인과 OOO의 임직원 등이 그 지분을 인수하여 2005년 5월경 글로벌 OOO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는 2007년 4월경 100% 자회사인 OOO 홀딩스를 통하여 전세계 OOO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2010.9.28.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다) OOO는 위 OOO 인수자금(OOO 달러)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7.3.26. 투자자들과 신주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 OOO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OOO원, 합계 OOO원을 조달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투자자들 및 OOO는 청구인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채인수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 OOOOO, 투자자들

1. 발행내용

① 권면총액: OOO원 ② 발행가액: 권면금액의 100%

③ 발행일: 2007.3.27. ④ 만기일: 2017.3.27.

⑤ 사채이율: 권면총액의 연 7%. 단, 만기상환보장수익율: 연 12%

2. 이자지급일: 매 3개월

3. 상환조건(조기상환청구권 미행사시)

① 신주인수권 분리시: 연 복리 12% 이자 + 원리금

② 신주인수권 미분리시: 연 복리 15% 이자 + 원리금

4. 조기상환청구권

① 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 후 1년 이후 가능 / 전액기준(일부 불가) / 15일 이전 서면통지 발행일∼2년 전 상환청구시: 연 복리 17% 이자 + 원리금 2년 후∼만기일 상환청구시: 연 복리 15% 이자 + 원리금

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 후 3년 이후 가능 / 전부 또는 일부 가능 / 3개월 전에 서면통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연 복리 15% 이자 + 원리금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사채만 상환하는 경우: 연 복리 12% 이자 + 원리금

5.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① 행사비율: 사채 권면금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의 수

② 행사가격: 주당 OOO원

6.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1년이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주주간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 투자자들, 청구인, OOO

1. 청구인의 매도청구권

① 우선주식의 80%이상이 전환, 상환 또는 매각시 60일 이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요청 가능

② 매도청구대상권리 매매가격: 사채 해당 권면총액의 연 복리 3%의 이율로 계산

③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5년 60일간 매도청구대상권리를 행사 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④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않고 사채와 함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 등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본건 우선주식의 80% 이상이 전환, 상환,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인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투자자들의 매수청구권

① 회사가 조기 또는 만기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사채 전부 또는 일부 및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수청구 가능

② 신주인수권 미분리하고 사채와 함께 매수청구하는 경우 연복리 15%의 이자와 원리금

③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사채만 매수청구하는 경우 연 복리 12%의 이자와 원리금

④ 신주인수권만을 매수청구하는 경우 연 복리 3%의 이자와 원리금

3. 지급보증 및 담보설정

① 청구인 등은 본건 신주인수계약, 사채인수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상환의무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해 회사와 별개로 독립 적 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고 그를 이행할 책임을 짐

②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주식 및 케어라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담보제공, 청구인 이외의 회사의 임원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담보제공,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식이 보유하고 있는 케어라인 발행주식 담보제 공

4.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매각대금과 매수청구가격 차액 지급의무

① 투자자들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이후에 그 보통주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매수청구가격의 합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청구인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0.4.2. 사채가 분리되어 계약서상 명시된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사채원리금 OOO원 및 연 복리 12%의 이자가 조기상환되었고, 2010.6.10. 위 사채와 분리된 나머지 신주인수권 증권(쟁점증권) 275만주는 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행사 사유: 2010.4.27. 상환우선주 225만주가 전환됨에 따라 위 주주간계약에서 약정된 콜옵션 행사요건(상환우선주 80% 이상 전환 등)이 충족] 함에 따라 청구인등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전일까지 사채권면액의 3% 복리이자를 계산한 총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지분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지분 구조(2010.6.10. 기준) (OO: O, O) OO) (O) OOOOO O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 OOOOO OO OOO OO OOOOO OOO OOO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가)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6항 제1호는 “유가증권을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발행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인수”로 정의하면서, 제7항은 동 행위를 한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유가증권의 매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영업은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제1호에 의하면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2항에 의하면 위 “인수”행위를 하는 자를 “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이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인가 등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의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투자자들 중 주식회사 OOO 전문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고, OOO증권 주식회사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채권자 내지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제3자 등에 대한 매출에 의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로부터 쟁점증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행위가증권거래법내지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자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구증권거래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설령, 투자자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행위는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OOO는 글로벌 OOO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것이고 투자자들이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담보 제공,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후 매각대금과 매수청구가격 합계의 차액 지급의무 및 상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매수청구 이행의무 등을 요구한 점,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상환우선주식의 80% 이상의 전환 또는 상환 등)이 성취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한 때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동 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증권을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OOO와 청구인 사이에 우회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를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호는 증여재산가액의 하나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여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동항 제1호 나목을 보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상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증여 이익의 시혜자(증여자)와 수혜자(수증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을 보면 동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OOO 간에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