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을 구입하면서 대금 수취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서로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을 구입하면서 대금 수취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서로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의견인바, 만약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크레인의 시가에 대한 조사 없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부가액과 시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타워크레인은 보유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므로, 이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통해 ‘2009.10.28. 쟁점크레인을 OOO억원에 이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강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OOO으로부터 쟁점크레인을 매입하고, 이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써비스(이하 “OOO써비스”라 한다), 주식회사 OOO물산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일괄적으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동 확인서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OOO를 제기한 결과, 관련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쟁점거래의 당사자 중 이OOO은 청구인의 동생 신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OOO과 강OOO 간의 쟁점크레인 매매계약서 및 강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크레인 매매계약서는 각각의 필체로 보아 동일인이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 강OOO이 이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초 거래금액은 강OOO이 이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대금흐름은 청구인이 2009.10.26. 강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고, 강OOO이 2009.10.27. 이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9.10.28. 강OOO에게 OOO억원을 추가지급한 후 강OOO이 2009.10.29. 이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강OOO 및 이OOO 명의의 통장에서 입금후 즉시 인출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이OOO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강OOO을 이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OOO 소유의 장부가액 OOO만원의 쟁점크레인②를 강OOO을 거쳐 OOO만원에 매입하고, 이OOO이 2006.7.12. 특수관계자인 OOO써비스로부터 OOO만원에 매입하여 2009.10.28.까지 3년 간 감가상각하여 추정금액이 OOO만원인 쟁점크레인①을 OOO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3개월분 감가상각비 OOO만원을 계상하고, 2010년에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 결손을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의 근로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축소시킨 사실이 있다. 제3자를 거쳐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하게 고가매입을 하더라도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쟁점크레인과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됨으로써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든 과세할 방법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크레인을 고가매입함으로써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의 종합소득금액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현행소득세법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 형식을 통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조사기간 중 이OOO으로부터 쟁점크레인 매입하면서 강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회피목적 여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회피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의 쟁점은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과 제반 근거 사실에 따라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므로, 종합소득세 회피 여부는 본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OOO써비스에 대한 부과처분이 심사청구OOO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청구사건은 OOO써비스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사건으로서 추가 과세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용결정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위의 심사청구 외에 OOO써비스의 2008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OOO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동 심사청구사건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상의 내용을 인정하여 기각결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심사청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쟁점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서명날인을 받아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과 강OOO 간의 장비매매계약서(2009.10.28.)에서 이OOO은 2009.10.28. 쟁점크레인을 OOO만원에 강OOO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OOO과 청구인 간의 장비매매계약서(2009.10.28.)에서 강OOO은 같은 날 쟁점크레인을 OOO억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2개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양식은 동일하며, 처분청은 동 매매계약서 2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이OOO으로부터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OOO을 중개인으로 이용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이OOO, 강OOO 및 청구인 간의 쟁점크레인 매매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2매)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O: O) (다)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227-910026-1**)의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OOOO (OO: O) (라)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227-034863-0**)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OOOO (OO: O) (마) 청구인이 2012.1.16. 작성하여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쟁점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9.10.28. 쟁점크레인을 이OOO으로부터 OOO억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강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OOO써비스가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OOO써비스에게 부과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써비스가 2007사업연도에 가수금 OOO원을 반제한 사실이 있으나 가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취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판단”에서 OOO세무서장은 OOO써비스의 사실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써비스가 2007사업연도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가공 가수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장비보유 현황(2008.12.1.)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2010.12.31.)에 따르면, 타워크레인①은 취득일이 2006.7.12., 취득가액이 OOO만원으로, 타워크레인②는 취득일이 2008.7.31., 취득가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써비스가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이 OOO써비스에게 부과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써비스 이사 유OOO가 OOO써비스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판단”에서 OOO써비스 대표이사(청구인)가 확인서를 통해 유OOO가 OOO써비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을 강OOO로부터 매입하면서 강OOO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2012.1.16.)를 통해 2009.10.28. 쟁점크레인을 OOO억원에 이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강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이OOO은 2006.7.12. 쟁점크레인①을 OOO만원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에 따르면, 2009.10.28. 동 크레인 매각시 장부가액이 약 OOO만원이며, 쟁점크레인②의 경우 2008.7.31. 취득 당시 가액이 OOO만원임에도, 청구인이 2009.10.28. 쟁점크레인을 강OOO을 거쳐 매입하면서 당초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크레인을 동생의 배우자인 이OOO으로부터 직접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같은 날 강OOO을 거쳐 매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크레인을 특수관계자인 이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경우,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크레인을 강OOO이 아닌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