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인 오OOO 등 6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쟁점이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오OOO 등 6인의 합의각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이사비용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면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7중418, 2007.4.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