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결정은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결정하여 OOO을 고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 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증법 제6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증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혹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초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 심 2011중3240, 2011.12.0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