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2252 선고일 2012.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김OOO는 피상속인 김OOO가 2009.4.1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받아 2009.10.2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신고를 한 후, 2010.10.27.(계약일 2010.8.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OOO에게 양도하고, 2010.12.9.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0.11.18.과 2010.11.22. 소급감정을 받은 감정평가액 OOO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OOO과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평가액 OOO 중 큰 금액인 OOO으로 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신고한 OOO,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OOO으로 하여 2011.6.2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청구외 김OOO는 2011.7.5.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11.7.8.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11.7.10. 김OOO가 사망하여 고지서를 김OOO의 사망일 이후 동거 가족이 수령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이 무효가 되어 결정취소하고, 2012.2.1.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당시 인근 중개사사무실, 서울시 부동산가격정보 사이트 등의 가액을 바탕으로 유사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상속세 결정금액과는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혹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판례에서도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 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은 시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만약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점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을 통하여 높게 평가된 시가로 인정받게 되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6월 이내에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감정 평가를 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문을 통한 평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자문을 신청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되며,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도과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과세표준 결정내역을 보면 기준시가 OOO과 근저당 설정된 물건평가액 OOO 중 큰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결정은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결정하여 OOO을 고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 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증법 제6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증법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혹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초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 심 2011중3240, 2011.12.0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