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하던 당초토지를 구분 소유로 분할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2250 선고일 2012.10.19

쟁점토지의 895.42㎡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266.58㎡에 대하여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철거계약서에서 쟁점지장물이 주택이 아닌 농막으로 확인되는 점, 거주자 전수조사시 청구인은 실거주자로 파악되지 않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8년 이상 홀로 자경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18. OOO 357-8 대 42㎡, OO동 357-10 대 384㎡, 2001.10.18. OOO동 357-6 전 1,842㎡ 등 3필지 2,268㎡(이하 “구분전토지”라 한다) 중 1,102.5㎡(720분의 350 지분)을 용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구분전토지 중 357-6 전 1,846㎡의 일부인 1,095㎡를 점유 배타적으로 사용하다가, 2010.4.9. 구분전토지 중 357-6 전 1,842㎡의 일부인 1,162㎡(2010.10.1. OOO동 357-12 전 1,162㎡로 분할 등기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구분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06㎡ 소유권을 공동소유자인 권OOO에게 구분등기하기로 조정합의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10.12.30. 쟁점토지를 OOO주택지구사업 시행자인 OOO공사에 협의양도한 후, 201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원, 자경농지(800㎡)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 하기로 2010.12.28.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손실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쟁점토지 인근인 OOO동으로 등록해 놓고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OOO면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중 800㎡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895.42㎡(조정합의 전 OOO 357-6 전 1,842㎡의 72분의 35)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 하고 쟁점토지 중 895.42㎡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적용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하였다.
  • 다. 이 후 현지확인 중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내용에 따라 201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42㎡와 266.58㎡로 각각 분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괄취득하여 취득시기부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고 또한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동일기준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공사가 작성한 쟁점지장물의 손실보상 명세에 단독주택의 보상단가를 ㎡당 OOO,OOO원으로, 동백나무 비닐하우스는 ㎡당 OOO원으로 산출한 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물건조서에는 장롱, 탁자, 에어컨 등 상시주거용에 필요한 살림도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사비용으로 OOO원을 보상한 근거가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은주택법제2조의 주택의 정의에서 단독주택에 부합하고,건축기본법제3조 제1항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정의에도 부합하며, 대법원판례(대 법원 1992.8.18. 선고 91주10367 판결)에서 주택이라 함은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 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농사철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으로 보아 쟁점지장물 손실보상금 OOO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단독주택을 농막으로 본다하더라도 농막과 콘크리트바닥은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177, 2011.2.24.)에서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바 있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OOO구청장이 발급한 정보공개청구결정서(단속대장)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주거면적과 꽃재배면적 및 청구인과 그 외 1세대의 거주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한국전력 OOO본부 OOO지점장은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의 전력사용용도를 2009.4.20. 농사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추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4.4.12. 주식회사 OOO방송과 동소 357-6(분할 후 357-12)의 안방에 케이블TV를 설치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 명의의 전기 및 케이블TV 사용료 지급내역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만, 위 단독주택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다니는 쟁점토지 인근 교회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카드는 최초 작성 이후 입사한 관리과장이 OOO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이고, 쇼핑몰 수령지를 배우자 아파트로 한 것은 쟁점토지상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어 배우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쟁점토지상의 통반장이 거주사실을 보증하며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상에서 장남 권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및 영농사실을 쟁점토지상에 지장물을 보상받은 자들이 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작한 면적은 800㎡로서농지법시행령제3조 제1호의 1,000㎡이상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는 발급받지 못하였으나,농지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자경증명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보고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 및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10.10.1.OOO동 357-6에서 분할되었는데 OOO동 357-6,8,10을 일괄취득하였으므로 일괄취득한 전체면적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895.42㎡에 대하여는 2001.10.18. 용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266.58㎡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유한 구분전토지 중 OOO동 157-8 대 42㎡, OOO동 157-10 대 384㎡ 2필지 합계 426㎡ 중 207.08㎡(2001.9.18.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를 권OOO에게 준 대가로 취득(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것인데, 쟁점토지 중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266.58㎡에 대하여만 그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구분전토지의 72분의 35 지분을 양도한 용OOO은 OOO동 357-8 및 357-10과 357-6 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일자를 달리하여 두차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농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농막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보상금 OOO원에 지장물 보상금 중 농막에 대한 보상금액 OO,OOO,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양도가액이며, 토지에 포함되므로 토지 소유권 등기접수일인 2010.12.30.이 양도일이다.

(3)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 8년 24일 중 6년 14일 동안 주민등록이 된 OOO교회는 상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예배 등이 열리는 날에만 문을 여는 곳으로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를 올릴 수 없는 농지소유자들이 교회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있다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쟁점토지가 있는 농막에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OOO아파트 103동 1408호에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한국전력공사 OOO지점에서 확인한 농지소재지 전기사용내역 및 자동이체 고객이력조회를 보면, 2002.4.8. 최초 신청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전기요금의 자동이체 계좌가 2002.8.29. 전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변경되었고, 2009.6.2. 윤OOO 명의의 OOO 계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대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윤OOO 등이 임대료 대신 전기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구청장이 2007년 11월경 비닐하우스 거주세대를 전수 조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실거주자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OOO동사무소의 공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OOO홈쇼핑 배송지 조회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1년~2008년까지 거래내역이 없고, 2009년~2011년까지의 청구인의 배송지는 OOO아파트 103동 1408호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 가입한 OOO 연금공제를 2009.3.31. 중도해지한 서류에 의하면 중도해지 처리시 확인된 주소지도 위와 같은 OOO아파트 103동 1408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2003.3.28. 2005.4.11. 구입한 매실나무, 드릅나무, 사철나무 등의 구매 영수증을 보면 공급자가 OOO마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마트는 2009.2.1. 개업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언니 윤OOO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생활비를 보조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정보공개회신문에서도 청구인 소유의 357-6 비닐하우스에 대한 거주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주 및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장O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는 보증인들이 일시적으로 OOO동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보증내용처럼 2001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없으며, 윤OOO의 경우 청구인의 언니이므로 보증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 중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895.42㎡: OOO원)을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농막으로 보아 손실보상금(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 중 800㎡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66.58㎡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895.42㎡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266.58㎡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면서, 2001.10.12. 청구인과 용OOO 간에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양도자인 용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42㎡와 266.58㎡로 각각 분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괄취득하여 취득시부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고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동일기준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2.9. 선고 2008가단69082 판결), OOO지방법원 제14민사무 조정조서(2010.8.13.), 2010.9.3. OOO구청장이 측량․작성한 분할측량성과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1.10.12. 용OOO이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작성)에서 쟁점토지 중 72분의 35(895.42㎡)를 매매물건으로 하며, 그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위 토지를 양도한 용OOO은 2001.10.1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895.42㎡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위 토지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95.42㎡와 266.58㎡로 각각 분리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괄취득하여 취득시기부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고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의 실질은 농막에 해당되고 농막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농막으로 본 단독주택은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고, 설명 농막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10.12.28. OOO공사와 청구인 간 작성한 지장물 등 이전 철거계약서, 2011.10.19. OOO공사사장이 교부한 정보공개결정서(물건기본조사서 및 현장사진), 2011.10.18. OOO구청장이 교부한 정보공개결정서(비닐하우스 관리대장),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을 이전 및 철거하면서 2010.12.28. 청구 인과 OOO공사 사장 간에 체결한 지장물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상 부속서류인 손실보상액 명세서에는 물건의 종류가 V.H(면적: 232.55㎡, 구조 및 규격: 철재, 목재), 농막(면적: 151.45㎡, 구조 및 규격: 합판, 샌드위치판넬), 콘크리트바닥(면적: 35.4㎡) 등으 로 기재되어 있고, 위 V.H와 농막 및 콘크리트 바닥을 합한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건조서에는 V.H, 장롱, 쇼파, 싱크대, 탁자, 에어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공사로부터 2011.1.28. OOO원을, 2011.1.31. OOO원을 각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서(2011.10.18. OOO구청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OOO구청장에 의하여 비닐하우스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2010.12.28. 청구인과 OOO공사 간에 체결한 지장물등 이전 철거계약서에서 쟁점지장물이 주택이 아닌 농막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서 청구인은 OOO공사로부터 2011.1.28. 쟁점토지 관련 대금을 2011.1.31. 쟁점지장물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비슷한 시기에 양도대금 및 보상금을 수령한 점, OOO구청장도 쟁점지장물을 주택이 아닌 비닐하우스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쟁점지장물이 관련 공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비닐하우스 안에 장롱, 쇼파, 싱크대, 탁자, 에어컨 등이 있으며 전기가 공급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장물은 주택이 아니라 농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 공인중개사의 탐문내용,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기사용내역 및 자동이체 고객이력조회, OOO동장의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결과관련 공문, 트리플에이 연금공제 중도해지 서류상 주소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매실나무 등 구매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농막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 OOO본부 OOO지점의 고객종합조회 내역 및 전기 사용 변경신청 접수내역(2011.7.28.), 전기요금 납부내역, 주식회사 OOO방송 케이블TV 설치계약서, 가입자확인서, 요금청구 상세내역, 2001.10.12. OOO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2000.3.16. OOO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요금자동납부건에 대한 확인서, 교회가 주소지로 되어 있는 이유와 농사지은 내용을 기재한 청구인 자필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OOO군 소재의 OOO아파트 103-1408의 입주자카드, 2011.10.7. OOO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 2011.8.8.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및 반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2011.8.8. 대한예수교 OOO 교회 장로회의 교인확인서, 2010.12.24. OOO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2010.12.22. 장OOO 외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청구인이 촬영한 쟁점토지상의 영농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8년 24일 중 6년 14일 동안 주민등록이 된 OOO교회는 상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예배 등이 열리는 날에만 문을 여는 곳으로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를 올릴 수 없는 농지소유자들이 교회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있다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구청장이 2007년 11월경 비닐하우스 거주세대를 전수 조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실거주자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OOO동사무소의 공문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2003.3.28. 2005.4.11. 구입한 매실나무, 드릅나무, 사철나무 등의 구매 영수증의 공급자가 OOO마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동 OOO마트는 2009.2.1.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가족 주소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9.~2005.1.2., 2005.8.29.~2010.12.29.까지 OOO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2.2.부터 계속해서 OOO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살피건대, OOO구청장이 2007년 11월 비닐하우스 거주세대를 전수조사한 바 청구인은 실거주자로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OOO동장 공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OOO 교회에 6년 14일 동안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마저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를 등재할 수 없는 농지소유자들이 교회에 주민등록만 등재해 놓고 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떨어져 OOO에서 8년 이상을 홀로 자경하면서 거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실나무 등 구매 영수증(2003.3.28.~2005.4.11.)의 공급자 OOO마트는 2009.2.1. 개업한 사업자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쇼핑몰 수령지를 배우자 아파트로 한 것은 쟁점토지상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어 배우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865.42㎡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쟁점지장물을 농막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