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계약의 해제통보로 쟁점2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가 미등기 전매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
쟁점1계약의 해제통보로 쟁점2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가 미등기 전매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02.5.2.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쟁점2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2.6.12. 쟁점1계약에 대한 해약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2계약은 자동으로 해약이 되며,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수인과 종중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양수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인정받아 종중과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쟁점1계약시 토지대장에 소유권자가 종중의 김OOO이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대장을 정리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OOO공파 종회에서 토지매도허락을 받지 못하여 2002.6.12. 청구인이 종중에게 중중의 귀책사유로 해약통보 하였으며, 계약금 및 건축설계비 배상을 요청하는 해약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거이다. (나)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OOO만원은 종중과 체결한 쟁점1계약이 해지되면서 청구인이 당초 지불한 계약금 OOO억원, 건축설계비 OOO만원, 그리고 위약금 OOO만원을 수령한 것이며, 건축설계비는 당초 계약내용 중 중도금을 청구인이 종중에게 300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조건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설계 의뢰한 비용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면 매매대금 전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후 청구인이 종중에 지급했어야 하는데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일부는 청구인에게 일부는 종중에게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미등기 전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2011.4.5. 정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에서 “238-1은 파기되었음”이라고 답변한 부분을 통해 쟁점토지인 “238-1”은 당초 계약이 파기 즉 해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종중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 양수인과의 계약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종중의 귀책사유로 해약이 된 것이므로 종중은 청구인이 양수인과 계약한 조건 그대로 즉 매매대금 OOO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청구인과 종중의 해약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OOO만원은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니고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양도금액 OOO만원에서 취득금액 OOO만원을 차감한 OOO만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중 취득금액은 계약이 해지된 당초 3필지 매매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나 당초 계약된 3필지 모두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필지별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도 될 것이지만, 3필지 중 2필지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쟁점토지 1필지만 이행되었다고 간주할 때 그 1필지에 대한 거래금액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실지 취득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쟁점2계약이 미등기전매라면 그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 OOO만원에서 해약된 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필지별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금액 OOO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지 소요된 취득금액 OOO만원을 차감하여 OOO만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 미등기 전매의 전형 상 청구인과 종중회장 정OOO, 정OOO 등이 양도대금 OOO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청구인과 양수인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나타나듯이 종중과 청구인의 3필지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소유권을 매입하였다고 부기하면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양수인은 소명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실행위자인 청구인의 남편 정OOO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종중의 총무라는 정OOO을 통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중과 체결한 3필지 계약의 해약통보 이후 양수인과의 계약은 자동 실효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2002.6.12. 해약통보 이후 양수자가 2002.8.2. OOO억원과 OOO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 등을 볼 때 실제 이행된 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2002.3.20. 청구인과 종중이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 ①을 보면 “본 토지를 계약함과 동시에 본 건에 대한 판매, 임대, 대출 등 모든 권한을 갑(종중)은 을(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여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계약금만 지급을 한 상태에서 매매 등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 전매를 예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OOO만원으로 매입을 위한 지출 계약금 OOO억원과 건축설계비 OOO만원을 제외하면 OOO만원이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과 종중의 3필지 계약금 OOO억원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 여부를 떠나 계약금은 취득가액 OOO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설계비 OOO만원은 토지 양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확인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이 미등기 전매를 회피하기 위한 금액 산정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금액이 합리적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2002.3.20. 청구인이 종중 소유의 쟁점토지와 이외 2필지를 취득하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소유자(갑) OOO공파 종회 회장 정OOO, 매입자(을) 황OOO (나) 토지소재지 ① OOO동 236-1(1,123㎡), ② 같은 동 238-1(1,053.1㎡), ③ 같은 동 6-29(960.9㎡) (다) 총금액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단, 중도금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건축물 300평을 을이 신축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라) 특약사항 ① 본 토지를 계약함과 동시에 본건에 대한 판매․임대․대출 등 모든 권한을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판매․임대․대출시 잔금을 갑에게 입금시키고 회관건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를 공탁한다. ③ 건축공사는 3층으로 하되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냉난방시설은 제외한다. ④ 본 건축물의 외벽은 타이루 또는 돌부침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은 별도 계산하고 일반적인 건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본 건축을 함에 있어 설계, 감리, 허가, 준공 등을 책임진다(건축허가 가능시). ⑥ 갑은 을이 매매, 임대, 허가,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인감)을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갑은 토지대장상 김OOO의 명의를 30일 이내로 삭제하여야 하고 본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2) 2002.5.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의 표시 OOO동 238-1 답 1,812평방미터, 환지 OOO지구 42브럭 1롯트 권리면적 1053.1평방미터(318.5평) (나) 계약내용 매매대금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중도금 OOO만원은 2002.5.28. 지불하고, 잔금 OOO만원은 2002.6.10.에 지불하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2.6.10.로 한다. (다)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은 OOO공파 종회 및 김OOO 소유인바, 매도인이 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귀하에게 매도하는 것이며, ② 중도금시에는 소유권 이전 서류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키로 하고, 즉시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③ 중도금시 위 제반서류가 미비할 시는 위 계약은 계약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한다. (라)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한다(이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후술하는 영수증에 날인한 도장과 같다). 매도인 황OOO, 매수인 권OOO, 공인중개사 OOO공인중개사 이OOO, 입회인 정OOO, 송OOO, 김OOO, 김OOO, 매도인 입회인 정OOO.
(3) 2002.7.16.자로 작성된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OOO만원은 2002.8.1.에 지불하며, 매도인 OOO공파 종회 정OOO, 매수인 권OOO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8.2. 쟁점토지를 양수인이 종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양수인이 2002.5.2. 청구인의 도장과 청구인의 자 정OOO 지문이 날인된 계약금 OOO만원 수령 영수증과 2002.8.2. 위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잔금 OOO만원 수령 영수증과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잔금 OOO만원 영수증에는 등기비용 대납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 김OOO만원, OOO공파 정OOO만원 황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양수인은 ‘매입과정설명서’에서 종중 손자로부터 잔금 OOO만원의 영주증을 청구인 도장을 찍어서 받으며 OOO만원을 건넸으며, 정OOO은 OOO만원 중 OOO만원은 법률사무소의 등록세라며 영수증을 본인한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1계약이 당시 해약된 사유는 종중이 고유지분권자인 김OOO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해약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정리하면, 1992.9.9. 정OOO 등의 지분을 김OOO이 취득(지분 4,116), 1992.12.12. 김OOO 지분에 대한 종중이 가처분 설정, 1996.11.25. 김OOO 소유권에 대한 말소예고 등기(지분 3,528), 2002.7.29. 정OOO 지분 김OOO이 취득(지분 588), 2002.7.29. 김OOO 지분 종중이 취득(지분 588), 즉 청구인이 계약을 종중과 체결한 당시에는 종중과 김OOO이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 후 즉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 가량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해약을 하였고, 해약 이후에 김OOO 지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정OOO에게 양수인과 토지거래 및 잔금 등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위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양수인간 계약 당일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입회 계약서에 보증 날인하였고 계약금 OOO만원도 직접 수령하였다. OOO만원을 수령하면서도 아들이 직접 수령했는데 하물며 잔금 OOO만원을 수령하면서 전권을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계약금 OOO만원 수령한 것 이외에 직접 수령 또는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친형제일지라도 거금의 수령, 지출을 전권 위임하여 처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 양수인이 지불했다고 제시한 내역은 근거 없는 것으로, 종중에 OOO,OOO만원을 지불했다 했는데 실제 OOO억원만 지출됐고(양수인이 제출한 매입경위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 OOO만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김OOO에게 OOO만원을 지불했다는데 본 토지대금과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무에게나 지불하고 토지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등기비용 OOO만원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라) 양수인이 종중에게 OOO억원, 청구인에게 OOO억원과 OOO만원, 계약금으로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금액들은 토지대금으로 지출한 확실한 금액이다. 이 중 OOO만원을 특별히 구분하여 입금한 것은 설계비를 인정하여 특정한 것이며, 청구인이 돌려받은 OOO억원은 토지 주인 종중에서도 인정하여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당시 받은 영수증도 확실하게 있으며 쌍방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마) 청구인이 종중과 계약시 막도장을 새겨서 계약하라고 한 그 인장을 정OOO이는 무단 이용하여 짜맞추기식 지불내역서를 만든 OOO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제기하고자 했으나 시효만료로 불가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계약 건으로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없고 계약금 OOO억원 돌려 받은 것과 OOO만원은 설계비로 돌려받은 것, 계약금 OOO만원 받은 것은 계약 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쟁점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으며, 전매할 것이면 토지대금을 전부 맡아 종중에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을 챙겨야 했는데 이익 본 사실도 없고 전매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부당하게 전매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 총괄 해명서와 양수인 매입과정 설명서, 그리고 관련인 정O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해명서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2필지 매매에 대하여 남편 정OOO이 본인 모르게 행한 사항으로서 본인은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OOO은 청구인 동의 없이 임의로 2002.3.20.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에서 매도 승인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2002.5.2.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 계약하였고, 중종에서 계속 매도승인이 되지 않아 부득이 2002.6.12. 부동산 매매 해약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해약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고 양도자와 양수인 사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자동으로 실효되었으며, 2002.5.20. 양수인과 계약할 당시 받은 계약금 OOO만원 이외에 양수인과의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고 거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소명하였다.
2. 양수인이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금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정OOO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OOO억원과 OOO만원은 해약통보시 배상요구한 계약금 OOO억원과 건축설계비 OOO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며, 정OOO이 회장 정OOO이 시키는 대로 양수인이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쟁점2계약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만원은 쟁점1계약에 대한 계약 위약금으로서 복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2002.7.12. 쟁점토지를 종중과 양수인이 재계약을 하여 잔금을 청산한 2002.8.2. 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으므로 양수인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수인이 2011.3.20.과 2011.4.5. 작성하여 제출한 매입과정설명서 주요내용을 보면,
1. 양수인은 이 건 설명서를 당초 쟁점2계약시 계약서에 기재된 입회인 김OOO과 송OOO를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양수인은 학원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던 중, 중개인 송OOO와 김OOO을 알게 되어 이들의 소개로 종회 일을 보는 정OOO을 만나 매도인 황OOO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매도인 보증입회인 정OOO과 정OOO, 김OOO, 송OOO, 김OOO을 보증입회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OO부동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땅 소유주가 종중과 김OOO 외 16인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하냐고 방법을 물으니 정OOO이가 걱정을 말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지급시까지 명의 이전 제반서류를 주기로 하였다.
2.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OOO과 청구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쟁점토지는 소유주가 많기 때문에 명의이전이 어렵다는 소문만 무성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장을 써서 접수하려고 하던 중 정OOO이 연락이 와서 만나 보니 종회에 OOO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계속 연락도 안 되고 피해 오다가 이제 와서 명의이전 서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여 오히려 계약금 OOO만원을 돌려달라고 거절하였다. 그 후 다시 2002.8.2. 연락이 와서 가보니 매도 대리인 정OOO이 명의이전 서류가 다 되었다면서 본인에게 계좌번호를 주면서 청구인에게 OOO만원, 종회에 OOO억원, 김OOO에게 OOO만원을 이체시키고, 나머지 OOO만원은 청구인 측에서 종중 손자가 오니 명도 잔금영수증을 받고 건내주라고 해서 OOO은행에 가서 건네받은 계좌번호대로 이체를 하고 김OOO법률사무소에 오니, 20살 정도의 대학생이 와 있어서 정OOO한테 누구냐고 물으니 종중 손자라고하며 잔금 OOO만원의 영수증을 청구인 도장을 찍어서 본인한테 주어 OOO만원을 건넸으며, 정OOO은 OOO만원 중 OOO만원은 7.29. 김OOO법률사무소의 등록세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주었다. 본인이 젊은 사람에게 황OOO 손자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였으며, 도장도 계약 당시 황OOO 도장이고, 여러 사람이 확인하였으며, OOO은행 통장 사본으로 황OOO 실명확인까지 하였다(통장 사본 첨부).
3. 계약서를 다시 종회 정OOO하고 체결하였다는데 정OOO은 얼굴도 못 보았고 전화 한 통화뿐이었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쓴 계약서도 몰랐으며 도장도 내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들은 즉 정OOO은 종회 총무도 아니고 청구인 남편 정OOO은 그 당시 종회 감사일 보면서 일을 만든 것 같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측에서 종중과의 거래가 해약이 되었다면 양수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약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해약통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계약금 반환이 없었으며, 잔금 영수증도 청구인 측에서 발행한 것이며 종중과의 계약이 맞다고 하면 본인이 OOO만원만 정리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1.4.5. 작성한 관련인 정O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정OOO은 OOO공파 종회의 총무일을 하면서 황OOO의 입회인이 아니라 종회 회장 정OOO의 부탁으로 이 건 매매에 참여하게 되었으며(쟁점2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매도인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도자 황OOO이 종회의 하자로 인하여 해약통보한 이후, 정OOO의 지시로 양수인 권OOO와 재계약하게 되었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이행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종중과의 계약이 날짜가 지연되었을 뿐 이행되었다고 하였다가 138-1번지(쟁점토지)는 파기되었고, 236-1번지는 이행되었다고 하여 일관성이 없어 추후 확인을 하니, 당시 3필지의 계약이 모두 파기되었다가 236-1번지는 청구인의 아들인 정OOO이 취득(2002.12.11. 등기 접수)하여 그렇게 소명하였다고 하였다.
3. 매수인 권OOO가 제출한 은행송금내역서 및 매도인 황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자료를 보면 2002.5.2. 황OOO에게 계약금 OOO만원을 지불했고, 2002.8.2. 종중 정OOO에게 OOO만원(현금지불 OOO만원 포함), 동일자 황OOO 측에서 입금시켜주라는 김OOO에게 OOO만원, 동일자 황OOO에게 OOO만원을 지불했고, 동일자에 등기비용 대납금으로 OOO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총 거래대금 OOO만원을 권OOO가 지불한 사실이 맞으나, 양도자가 2002.5.2. 양수인과 OOO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OOO에게 지불할 대금 OOO만원을 매수자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고 차액 OOO만원을 받았는지는 청구인과 정OOO과의 일이라 잘 모르고 금액이 어떻게 보내졌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양도자 황OOO의 남편인 정OOO이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나 양도자의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볼 때 양도자를 실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수자 권OOO와 황OOO․정OOO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얼굴도 모르고 종중 총무 정OOO이 중간에서 계약을 진행시키고 자신의 몫으로 사위 김OOO을 통해 OOO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2.6.12. 양도자 측에서 종중 측에 보낸 해약통보서(내용증명)에는 종친회 귀책사유(등기부상 공유자 지분 미해결)로 해약통보하고 계약금 및 건축설계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양도자 통장에 입금된 OOO억원과 OOO만원이 계약금 및 건축설계비인지 명확하지 않고, 양수자 권OOO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OOO만원은 당초 종중과의 3필지 계약에 따른 복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미등기 전매의 양도차익은 아래 <표2>와 같이 2002.3.20. 황OOO이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권OOO가 지급한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OOO만원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O OOOO OOOO
(8) 이에 대한 청구인은 상기 3필지의 토지 총 950.30평을 OOO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평당 균등하게 OOO으로서 기준시가가 아닌 시중 거래가를 적용 매입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OOO만원이란 총금액은 사라지고 공시지가를 인용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2.4.6. 종중 회장 정OOO으로부터 받은 ‘토지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02.3.20. 종중 회장 정OOO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만원, 실입금액 황OOO과 계약시 계약금 OOO억원, 권OOO가 OOO공파에 직접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정OOO이 2011.7.15.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4.5. 답변한 답변서에 김OOO에게 OOO만원 입금시킨 금액은 권OOO와 정OOO이 직접 통화 후 권OOO가 입금시켜준 것이며, 황OOO은 일절 관여치 않고 정OOO과 정OOO은 평소 종친회 관계로 매우 친밀하였으며 정OOO이 파렴치하게 정OOO에게 돈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며, 예를 들면 정OOO이 대종친회 회장 선거시 현금 OOO억원을 주어도 일체 한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선거운동을 도와 회장에 당선되는데 일등공신이라고 정OOO 회장한테 전해 들었다.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OOO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지 미등기 전매는 아니다. (나) 매입가 OOO만원을 세무서 신고가 OOO만원에 한 것은 정OOO과 권OOO가 협의하여 당시 관행대로 낮춰 신고한 것이지 이제와서 권OOO가 양도소득세를 낮춰보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 황OOO 측에 하자는 없다. 권OOO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OOO 회장 생존시 해결하던지 각서를 받을 것이지 10년이 다되는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입금시킬 때는 권OOO와 정OOO이 통화 후 입금시켰으며, 정OOO은 본인에게 들어간 돈만 받고 나머지는 정OOO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본인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며, 황OOO․정OOO과 권OOO와는 계약전이나 후에도 일면식도 없었다.
(11) 2011.9.6. 처분청에서 정OOO의 사위 김OOO에게 발송한 ‘양도자료 소명 안내문’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 및 증빙서류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안내문에 대한 소명으로, 정OOO 회장이 대종친회 회장 재임 당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으며 그 후에 변제 받은 것이며, 권OOO, 황OOO과는 무관하다. (나) 1998.8.3. OOO씨대종친회장(갑) 정OOO과 정OOO(을) 사이에 체결한 ‘임대업무대행약정서’의 주요내용으로 임대할 부동산은, OOO 1710-1 외 소재 OOO빌딩 본관, 동관, 서관, 남관, 대행수수료지급은 갑은 임대차 계약금액의 3%를 임대업무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하며, 제세금, 사무소 제공, 기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9.7.28. 작성된 ‘인수서’에는 ① 법무법인 OOO 증서번호 1998년 제OOO호와 제OOO호에 대한 채무자 김OOO에 대한 채권자는 정OOO이며, 채권자 정OOO의 어음배서 양도자 정OOO의 권한 일체를 정OOO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6.8. 정OOO이 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아파트 계약 해약금 월세OOO, 타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합산하면 OOO만원 이상 이지만, OOO만원을 기일 내에 지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종중의 임원(이사) 회의록에 의하면, 회장 정OOO 외 6명은 2002.9.11. OOO4동 203-11 종친회 사무소에서 가진 회의의 경과요지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회장 정OOO은 종친회 소유 부동산 소재지 OOO동 6-29, 236-1, 238-1번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OOO동 산 71-1번지(소유 정OOO)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04평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인 정OOO이 타인에게 긴급 매도하여 회관 신축부지를 물색하던 중 OOO동 351번지, 352번지(총평수 446평)의 부동산을 매입하여OOO 건설회사에서 200평에 지상 1층, 2층, 3층, 4층(연건평 404평)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다. 토지매매대금 OOO은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지하를 건설사에 지분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446평은 분할 등기하여 246평을 종친회 회관 건립공사비와 교환하여 양도, 양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동의를 참석인원(회장 정OOO, 부회장 정OOO, 정OOO, 정OOO, 정OOO, 정OOO, 정OOO)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1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5.2.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쟁점2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2.6.12. 쟁점1계약에 대한 해약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2계약은 자동으로 해약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이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것을 전제로 양도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양도계약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1계약의 해제통보는 하였으나 쟁점2계약의 해제통보는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1계약의 해제통보 이후에도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OOO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1계약의 해제통보로 쟁점2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계약금 OOO천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OOO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OOO만원을 받은 점에 대하여 OOO억원은 쟁점1계약과 관련하여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OOO만원은 쟁점1계약과 관련된 건축설계비를 반환받은 것이며, OOO천만원은 쟁점1계약과 관련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1계약과 관련하여 OOO만원의 건축설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2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OOO만원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였고, OOO은행 통장 사본으로 실명확인까지 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2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미등기 전매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중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OOO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차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인근토지 2필지와 함께 매매대금 OOO만원에 일괄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1계약의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