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약 1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약 1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1.23.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0.1.1.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취득한 토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53.24㎡를 신축하여 2010.3.30. 사용승인을 받아 2010.4.13.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으며, 2010.12.31. 하신용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문에 따르면, 2011.12.2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격시점 2010.12.31. 작성일 2011.12.29.)를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실거래가)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취득가액은 건물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수정하여 2012.1.19. 수정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고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소급(가격시점 2010.12.31. 작성일 2011.12.29.) 감정가액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0.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이후 소급하여 작성(2011.12.29.)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부825, 2012.5.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