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246 선고일 2012.06.27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7. (주)OOO솔라[구 OOO(주)]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50만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솔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개명 전 성명: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2.10. 청구인에게 2008.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OOO의 어머니의 운전기사로 이OOO이 본인 명의로 주식계좌개설이 어려워져 잠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것인바, 즉 이OOO은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주식회사 이OOO 회장의 외손자로 OOO제약 장OOO 회장의 장남인 장OOO와 2007년 7월에 ERP시스템 개발업체 (주)한국OOO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주식취득 후 언론에 이OOO의 증자참여가 장OOO와 함께 항암면역세포 치료업체인 OOO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주)한국OOO의 증자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이OOO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OOO 그룹까지도 함께 조사를 받는 등 허위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OOO은 외부로 본인의 투자사실이 공개되는 꺼려하게 되었으며 이름도 이OOO에서 이OOO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OOO은 예전부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OOO(주)에게 투자를 약속한 터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OOO의 사정을 듣고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2) 이OOO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주식발행회사인 OOO(주)의 분기보고서 정정신고서를 보면 2006년도∼2008년도 결손법인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명의신탁 당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조세회피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그룹의 외손자인 이OOO이 사회적·정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지 사회적·정서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2월)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불균등유상증자 증여혐의 대상으로서 2008.2.27. (주)OOO솔라[구: OOO(주)]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OOO의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인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OOO이 명의신탁자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금납입액은 이OOO이 손OOO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투자수익은 이OOO이 가져갔으므로 이 금액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부과처분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의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가 여의치 않아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2008년 초 OOO 증권계좌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손OOO가 본인의 이름과 신분증사본 그리고 증권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의 OOO 증권계좌를 윤OOO씨를 통해 손OOO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한국OOO의 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서(2007.7.31.)에 나타난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기사(2007.7.18.)에 의하면, OOO그룹 명예회장 외손자 이OOO(이OOO)은 한국OOO의 유상증자에서 주식 18만4839주를, OOO제약 장남 장OOO는 18만6706주를 배정받게 되는데, 이들의 증자 참여는 OOO사 한국OOO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증권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주식회사의 분기보고서 정정신고서(2009.5.15.)에 의하면,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4>와 같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조심2011서5029, 2012.3.13.),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청구인은 이OOO이 허위기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OOO은 외부로 본인의 투자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OOO은 본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던 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