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이 2008.5.1.부터 2010.4.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O 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4.1.부터 2010.12.24.까지 같은 시 OOO OO O OOOO-O OOOO OO OO에서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 을 뿐 청구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신OOO에게 체납액 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명의대여만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특정 하지 아니하여 대상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이 고지된 부가가치세 는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