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에서 청구인 누구는 2일, 청구인 누구는 1일이 경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에서 청구인 누구는 2일, 청구인 누구는 1일이 경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