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2223 선고일 2012.09.26

청구인들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에서 청구인 누구는 2일, 청구인 누구는 1일이 경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9.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1.10.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2.1.1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90일을 2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