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호창 주식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호창 주식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09.7.8. 증여분 증여세 790,574,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2009.10.29.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2009.11.30.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면서, 황OOO 회계사가 2009.11.27. 청구인의 대리인 구OOO 회계사에게 보냈다는 e-mail 전문 및 주식매매계약서안 사본, 2009.11.30. 김OOO·여병은·청구외법인의 직인만이 날인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안 사본, 쟁점주식이 2009.11.30. 매매계약되었고 황OOO 회계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안 등을 e-mail로 받았다는 구OOO 회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가 2010.3.9. OOO세무서장에게 OOO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2010.7.2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0.3.9.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가액란에 동 금액이 기재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가 2010.7.21. 신고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김OOO가 2009.12.8.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주당 OOO원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는바, 신고서에 첨부된 수정매매계약서 합의서에는 최종 매매가격이 OOO원으로 하여 OOO가 김OOO에게 OOO을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OOO의 유일한 주주가 된 김OOO가 쟁점주식을 매입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9.12.8. OOO에게 OOO 주식 195,000주를 최종적으로는 OOO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일이 2009.7.8.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김OOO의 OOO 주식 양도가 5개월 후인 2009.12.8. 이루어진 점, 김OOO가 2009년 6월 이전부터 OOO와 인수협상을 진행함으로써 OOO의 경영상태가 2009.7.8.이후부터 2009.12.8.까지 변동되지 아니한 점, OOO 주주가 청구인과 김OOO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김OOO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을 김OOO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김OOO가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4.4.4. 48,750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배당으로, 2007.12.11. 48,750주를 1주당 OOO원에 주식배당으로, 2009.7.8. 97,5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2010.7.21.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서 김OOO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OOO으로 신고하였고, 동 수정신고서에는 OOO법인이 김OOO에게 2009.12.4.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3매(1매당 공급가액 OOO원)가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구OOO회계사가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매각대금 정산내역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매각대금 정산내역서 처분청은 당초 추정금액과 실제납부의 발생원인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유보 초과액 OOO원은 반환하였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9.7.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김OOO가 2009.7.8.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인은 양수인인 김OOO에게 청구인 보유 OOO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씩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 절차 종료후 매매대금의 지불까지의 사이에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김OOO와 제3자와의 사이에 성사된 주식 매매단가의 증감에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은 불변금액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은 OOO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실양도가액 {(당초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과 김OOO는 2000.1.17. OOO에 대하여 각자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과 김OOO의 약정서에 나타난다. 동 약정서에 첨부된 주식가액산정용역보고서에서 용역을 수행한 세무법인 원진은 OOO 주식을 1999.12.31. 현재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에 평가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OOO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에 50% 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가산율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2009.12.30. OOO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10) 조사청은 청구인과 김OOO가 김OOO 보유 OOO 주식을 김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에 있어 2009년 11월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김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 청구인은 합의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날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사항> 청구인과 김OOO는 OOO 설립시부터 1/2씩 공동투자하여 2009년 11월까지 지분율에 일체의 변동이 없었는데(제1조), 그동안의 명의상 주주의 변동은 김OOO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제2조),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을 김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가를 2009.7.8.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 등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보유·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소유되는 증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 및 부대비용 공제후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게 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하며(제8조), 만일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OOO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에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과 김OOO가 각 1/2씩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의 OOO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때 김OOO가 OOO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인해 추가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담액에서 우선 차감하고(제9조), 청구인은 2009.7.8.의 매매계약서상 명기된 매매금액과 위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김OOO가 정한 방법에 따라 김OOO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본 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담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최종결정세액과 당초 신고세액과의 차액 및 각종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후 반환하기로 함.
(1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시 2011.10.28.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2009.11.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된 것에 대한 경위를 묻자, 청구인은 OOO의 전체 매각추정가액을 한국정밀까지 포함하여 OOO원으로 보고, 1/3에 해당하는 OOO원 중 세금추정치가 OOO원이었는데 세금을 제외하면 OOO원이 남아 청구인이 이 금액만 수령하기로 했을 뿐 신고 및 다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2009.7.8.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도장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맞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시가의 정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바(조심 2008서3792, 2009.4.13. 같은 뜻), 청구인과 김OOO는 OOO의 전체 주식의 50%씩을 보유하였던 주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가 아닌 저가양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오히려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김OOO가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 추가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OOO는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실상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김OOO는 특수관계없는 OOO와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09.12.8. OOO 주식 195,000주를 임의추정가액에서 6개월간의 정밀실사를 통하여 순부채와 순운전자본 정산액을 가감한 금액을 그 매매가액으로 정하기로 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 거래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이기는 하나(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서 작성일자가 2009.7.8.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실제 거래일자는 2009.11.30.로 보인다), 그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것이어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거래가액을 다른 하나의 거래가액의 시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이익의 분여를 꾀하였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