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표권 대여 행위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쟁점상표권 대여행위를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대여.처분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상표권 대여 행위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쟁점상표권 대여행위를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대여.처분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