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2220 선고일 2012.11.02

쟁점상표권 대여 행위는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쟁점상표권 대여행위를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대여.처분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자(2010.3.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2010년말 현재 발행주식의 19.5%를 보 유한 주주임)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OOO” 및 “OOO”에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사용료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합계 OOO)을 각각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1.29. 쟁점상표권 등 34개의 상표(OOO 관련 상표 27개, OOO 관련 상표 5개, OOO 관련 상표 2개)에 대한 상표권 모두(이하 “쟁점상표권 등”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한 것과 쟁점상표권 등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에 대해 2012.2.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나, 청구인은 의류 디자인 및 패션트랜드를 파악하여 의류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의류전문가에 불과하고, 브랜드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상표권 개발자가 아니며, 상표권 관련 전문디자이너 또는 브랜드 컨설턴트 등의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표권을 대여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과거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의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보유하고 있는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OOO이 1998년 3월 설립되기 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10여년 동안 의류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명의로 의류상품에 대해 OOO 및 OOOL 관련 수십 개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보유하였고, OOO의 설립(1998년)이후에는 OOO에게 해당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OOO은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이 청구인 명의의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변리사 수수료 등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표권 취득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여 OOO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상표권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상표권을 OOO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등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OOO이 상표권의 양수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표1>)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OOO의 재무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8년, 2009년에 불가피하게 쟁점상표권의 대여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표1> 2007년 및 2008년 OOO의 재무상황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용료를 수령하면서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대여하다가 2010년 1월 쟁점상표권 등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상표권을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OOO의 설립시점(1998년)부터 받았을 것이나 쟁점상표권 사용기간 14년 중 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3년(2007년~2009년)에 불과한바,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상표권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5~10% 수준이나,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는 매출액의 0.4%로 매우 낮은 사실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대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쟁점상표권 대여행위에 대해 사업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쟁점상표권 대여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은 2009.12.31. 종료되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대여사업은 같은 날 폐업되었고, 이와 함께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대여사업자 지위도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0.1.29.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한 행위는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이 이미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유형적이고 계속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업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고OOO,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2007년 이후 3년간 상표권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은 사업자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받게 된 경위와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표권 대여에 대해 사업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2009.12.31.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 만료시 쟁점상표권 대여용역사업이 폐업되었으므로 2010.1.29.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 당시에는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나, OOO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2009.12.31. 후에도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기까지 OOO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휴폐업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9.12.31. 후에도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한 것이고, 쟁점상표권의 대여가 지속되고 있다면, 사용계약기간의 만료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시 청구인이 비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등을 OOO에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서 3건(작성일은 각각 2007.5.29., 2007.12.27., 2008.12.30.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 <표3> 및 <표4>와 같다. <표2> 2007년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2007.5.29.) <표3> 2008년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2007.12.27.) <표4> 2009년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2008.12.30.) (2) 청구인과 OOO이 2010.1.29. 체결한 쟁점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이에 첨부된 상표권 감정평가명세서에는 OOO의 상표는 각각 27개, 5개, 2개(합계 3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가액은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2010.1.29.)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OOO에게 대여한 행위는 일시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이 2009.12.31. 종료되어 청구인이 2010.1.29.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한 행위는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표권의 경우 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기반․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OOO에게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OOO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쟁점상표권 대여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상표권 대여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사용료의 합계는 OOO(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으로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 OOO과 비교시 상당한 금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2009.12.31. 후에도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하기까지 OOO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대여사업이 2009.12.31.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상표권 등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