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증빙에 의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증빙에 의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어머니가 평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어머니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지급해 주다가, 어머니가 아들(청구인의 동생) 허OO에게 보증해준 OOO원과 OO캐피탈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개시되어 어머니가 거주할 곳이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2008.12.1. OOO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는 바, 그동안의 생활비 등과 청구인의 대출금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어머니 황OO의 채무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였고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도 어머니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이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상환 내역 및 가사용도 카드사용 내역 등은 직계혈족 등을 부양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기존 금융부채 각 채권최고액 OOO원은 2002.7.25. 청구인의 아버지 허OO이 (주)OO은행에서 대출받아 2003.8.7. 청구인의 어머니 황OO에게 계약인수되었고, 채권최고액 OOO원은 2004.11.30. 청구인의 어머니 황OO이 OO상호저축은행(주)에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각 금융채무(대출금액 OOO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객관적인 채무인수 사실이 없고, 2008.1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자 (주)OO은행의 채권최고액 OOO원(대출금액 OOO원)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채무와 관련한 자금흐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부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과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소유권 변동내역(갑구) <표2> 근저당권 설정내역(을구) (나) 위 등기부등본상 허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이며, 황OO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허OO과 허OO은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친인척정보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증빙으로 황OO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거래된 2002.7.29.~2011.5.31.기간중 OOO원의 이자상환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2004.10.15. 상환된 황OO의 부채 OOO원 상환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2008.12.1.~2011.5.6.기간중 상환된 이자 OOO원의 내역이 포함된 금융자료, 허OO(청구인의 동생)이 박OO(2010.3.22. 강제경매 권리자)에게 2008.11.18. 각서로 서명하여준 현금보관증(OOO원), 허OO 명의의 OO은행계좌(--)로 2007.10.5.~2011.12.6.기간중 청구인이 월 1회 OOO원씩 입금한 총 OOO원의 내역과 동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및 카드대금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2011.7.19. 황OO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상환된 OO캐피탈 납입금액 OOO원의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1.6.17. 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OOO은행 OO지점장 발행 부채증명서와 청구인이 동 금액을 대출받아 2002.7.2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황OO의 채무액 OOO원과 2004.11.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 OOO원(채무액중 OOO원은 2005.11.30.에 상환) 중 OOO만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OO은행과 OO상호저축은행, OOO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5호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를 첫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둘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셋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모친 황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모친 황OO이 청구인에게 대가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허OO은 2002.7.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 황OO에게 증여하면서 동 채무도 함께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 황OO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인 2004.11.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았는바, 그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인 2005.11.30.에 상환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모친 황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10.6.9. 이전되면서 미상환된 합계 OOO원(OO은행 채무액 OOO원+OO상호저축은행 채무액 OOO원)의 채무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인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11.6.17.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대출받아 위 황OO의 채무액 OOO원을 상환하고 동 채무액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황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황OO의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을 함께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자의 채무액 OOO원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위 황OO의 대출금 채무외에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도 증여자인 황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동 금액을 황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